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장애유형별 전문의 진단과 구비서류, 공단심사·자료보완·결과통지 절차를 안내한다. 실제 장애 인정은 진단서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내용
1. 신청과 진단서 준비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2. 심사와 자료보완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신청인(장애인)은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를 한다. (1.구비서류안내, 2.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서루 접수, 3.발급대행 서비스 동의서에 서명)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 및 서류발급(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간은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에 결과를 통보한다.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은 공단지사에 심사의뢰를 접수한다.(장애심사 요청 보완자료 송부)
공단지사는 공단 장애심사부서(센터, 지역본부)에 심사 접수한다.(온라인 심사요청)
공단 장애심사부서(센터, 지역본부)는 진료자료를 분석, 검토후에 장애판정 자문의회의를 거처 심사가 완료되면 장애정도 결정 통지를 신청인(행복e음)에게 통지하면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다.
보완자료 발급동의 직접진단 실시가 필요할시 장애판정자문회의에서는 공단지사에 자료 요청을 한다.
공단 장애심사부서는 공단지사에 자료보완/직접진단을 요청하며 그를 신청인에게 다시 요구함
신청인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지 발급 및 직접진단을 실시하여 처리기관에 보완자료를 제출
공단지사는 처리기관에서 받은 보완자료/진단결과를 장애판정 자문회의에 송부함
장애판정 자문회의는 보완자료/진단결과를 심사하고 장애정도 결정 통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