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 민원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 민원안내)
내용
1. 서비스 개요 및 처리기간
항목 내용 민원명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총 7일 /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총 10일 신청서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별지 제16호의2서식) 발급서류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별지 제16호서식 하단),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별지 제16호의3서식) 수수료 수수료 없음
2. 기본정보 및 접수·처리 절차
이 민원은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가 자연장지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자연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후 신고하거나,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사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처리기간 및 기관: 총 7일 (접수·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처리기간 및 기관: 총 10일 (접수·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형별 제출 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사항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 별지 제16호서식)
- 평면도
-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
- 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3항, 별지 제16호의2서식)
- 평면도
-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2호·제3항, 별지 제16호의2서식)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
-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
-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1조의2).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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