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5.6.30, 2021.4.6>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9.12.31, 2021.10.21, 2021.12.9, 2023.9.19>
1. 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416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업무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나. 제10조제3항제16호ㆍ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수
다. 제271조의10제9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라. 제271조의14제4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요지

금융위원회가 법 제3편 위반행위의 조사·조치 권한(5억원 초과 과징금 부과 등 제외)과 법 제429조의2·제429조의3 과징금 부과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하고, 일부 업무를 거래소·협회·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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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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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