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제공하는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공제세액 계산식, 신청납부 경로 및 자동납부 미적용 등 이용 안내사항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식 자료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한가요?)
내용
1.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기간별 공제세액 (2026년 기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26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26년 기준) | 공제기간 | 공제세액 산식 및 세액공제율(26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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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연납 | 1월 14일 ~ 2월 4일 | 2월 ~ 12월 | 연세액 × 335/366 × 5% (연세액의 약 4.57% ~ 4.6% 세액공제) |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 12월 | 연세액 × 275/366 × 5% (연세액의 약 3.76% ~ 3.8% 세액공제) |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 12월 | 연세액 × 184/366 × 5% (연세액의 약 2.5% ~ 2.52% 세액공제) |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 12월 | 연세액 × 92/366 × 5% (제2기분 세액의 약 2.5%, 연세액의 약 1.3% 세액공제) |
2.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경로
- 위택스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 스마트위택스에서도 신청 납부 가능합니다.
3. 위택스 이용 시 안내사항 및 문의처
- 로그인 정보로만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관할 세무과로 유선신청 가능합니다.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1월 연세액납부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월 연납 신청은 2기분(공제기간 7월~12월)에 대한 연납세액이므로 1기분 부과자료에 대해선 연납 신청과 무관하게 별도 납부하셔야 하며, 공제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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