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동차세를 독촉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행정청이 영치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1항). 일시 해제 기간은 자동차세 6개월 이내(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과태료 9개월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이다.
쉽게 말하면 — 택배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차주(가정)의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즉시 내주도록 요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체납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면 행정청은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3항).
납부가 어려우면 화물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일시 해제를 신청합니다. 과태료 영치에서는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일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자동차세 체납 영치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영치는 요건과 사전통지가 어떻게 나뉘나
자동차세 체납 영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하는 제도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영치는 행정청이 대통령령이 정한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할 수 있는 영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구분 | 자동차세 체납 영치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영치 |
|---|---|---|
| 영치 주체와 어미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 행정청이 영치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1항) |
| 영치 전 통지 | 제128조 제1항부터 제5항은 영치 전 통지를 정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 영치할 때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 영치 후 통지 |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3항) |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영치한 경우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2항) |
자동차세 체납 영치는 요청과 독촉기간을 거쳐 이루어진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본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 본문).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의 「독촉기간」을 풀이하는 문언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없다. 한편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33조). 이 조는 체납처분을 정하는 조문이고, 번호판 영치의 요건은 시행령 제128조 제2항이 정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영치는 대상 과태료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영치 대상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1항). 대통령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정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제9호·제10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제12호·제13호·제13호의2·제15호의3·제15호의4·제15호의5·제18호의3·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제2호의2·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생활법령정보는 제1호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로 안내한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행정청이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행정청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를 결정한 경우 그 기간 중에는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4항).
영치할 때 미리 하는 통지는 다음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
이 통지는 영치할 때 미리 하는 통지이고,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과 부과 뒤 이의제기는 주정차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에서 다룬다.
영치증에는 무엇이 적히고 영치 사실은 누구에게 통지되나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73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하면 행정청이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 영치증은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영치증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으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과태료 영치증은 당사자가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면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 구분 | 자동차세 체납 영치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영치 |
|---|---|---|
| 영치증 기재 |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영치일시,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 |
| 교부하지 않거나 갈음하는 경우 |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영치증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 |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단서) |
| 영치 사실의 통보 |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영치한 경우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
자동차세 영치증은 영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치한 경우에 교부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과태료 영치증의 마지막 기재사항은 반환 절차와 이어진다.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이 영치증에 적히기 때문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4호).
납세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체납 자동차세의 징수는 어떻게 촉탁하나
납세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다.
징수촉탁은 납세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납부기한 및 그 금액,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발급 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25조 제2항).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이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영 제2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18조 제3항).
체납액을 납부한 뒤 영치된 번호판은 누구에게 어떤 서류로 돌려받나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즉시 내주도록 요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면 행정청은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서류는 두 제도에서 다르다.
| 구분 | 자동차세 체납 영치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영치 |
|---|---|---|
| 번호판을 내주는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요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3항) |
| 제출받는 서류 | 제128조 제1항부터 제5항과 시행규칙 제67조는 번호판을 내줄 때 제출할 서류를 정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 |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 |
| 서류 생략 | 해당 없음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단서) |
| 반환 뒤 통지 | 시행령 제128조 제4항은 반환 뒤 통지를 정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
과태료 영치증은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을 적으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4호), 반환 때 행정청이 제출받아 확인하는 서류는 납부증명서이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같은 영 제14조 제7항).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내용을 안내한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경우에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생계유지 목적의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에서 어떻게 나뉘나
자동차세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는 행정청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31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4항 본문). 자동차세는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이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일시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과태료는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다른 체납의 취급, 기간, 결정 처리기한은 두 제도가 다르다.
| 구분 | 자동차세 체납 영치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영치 |
|---|---|---|
| 일시 해제 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31조 제2항) | 행정청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4항 본문) |
| 다른 체납 | 제131조 제2항은 다른 체납을 이유로 제외하는 단서를 두지 않는다. 일시 해제 뒤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취소 사유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4항 제1호) |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4항 단서). 일시 해제 뒤 당사자가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취소 사유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 제1호) |
| 일시 해제 기간 | 6개월 이내(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 9개월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본문) |
| 기간 연장 |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5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단서) |
| 결정 처리기한 | 제128조의2는 일시 해제 신청의 결정 처리기한을 정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협조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31조 제3항).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영치 일시 해제와 기간 연장은 어떤 서식과 증빙서류로 신청하나
자동차세 체납 영치는 납세의무자가, 과태료 체납 영치는 당사자가 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신청한다. 자동차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과태료는 행정청에 제출한다.
자동차세 체납 영치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한다
납세의무자는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1항 전단).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신청서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제1항).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128조의2 제1항은 첨부할 증명자료를 호로 열거하지 않고, 영치증 사본을 첨부서류로 열거하지도 않는다.
과태료 체납 영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세 서류를 첨부한다
일시 해제를 신청하거나 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 사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1호)
-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3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일시 해제하거나 다시 영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14조의2 제6항).
일시 해제가 취소되고 번호판이 다시 영치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자동차세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는 행정청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이 다르다.
| 호 | 자동차세 체납 영치(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4항)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 |
|---|---|---|
| 제1호 |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당사자가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 제2호 |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등 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국세·지방세 또는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 당사자로부터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3호 |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제4호 | 그 밖에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자동차세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당사자에게 체납 과태료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
분할납부 조건은 필요한 때에 붙일 수 있다. 자동차세는 일시 해제하거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분할납부의 기간은 일시 해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이고, 횟수는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3항).
과태료는 일시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분할납부의 기간은 일시 해제 기간이고, 횟수 및 금액은 당사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정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4항).
자동차세는 일시 해제 또는 기간 연장을 하거나 다시 영치한 때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5항).
영치증을 발견한 뒤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
택배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차주 갑이 자동차세 체납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겹친 상태에서 번호판 영치증을 발견했다고 가정한다.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영치증이 자동차세 체납 영치인지 과태료 체납 영치인지 확인한다. 과태료 영치증에는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이 적힌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4호). 자동차세 영치증은 별지 제73호 서식이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 체납액을 납부하면 자동차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즉시 내주도록 요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과태료는 행정청이 즉시 내주어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3항).
- 과태료 일시 해제는 갑이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4항 단서), 다른 과태료 체납이 있는지 먼저 따진다.
- 납부가 어려우면 일시 해제를 신청한다. 자동차세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에 일시 해제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제1항). 과태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영치증 사본,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 사용 증명자료, 생계유지 곤란 증명자료를 첨부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 일시 해제를 받으면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일시 해제가 취소되고 번호판이 다시 영치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4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 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영치증이 자동차세 영치증(별지 제73호 서식)인지 과태료 영치증인지 확인하고, 과태료 영치라면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은 체납 과태료의 합계액(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이 30만원 이상인지 따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 과태료 체납 영치에서는 영치 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10일 이내 납부 통지가 있었는지 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제4항).
- 일시 해제 신청서에 자동차세는 일시 해제 사유 증명자료를, 과태료는 영치증 사본, 생계유지 목적 사용 증명자료, 생계유지 곤란 증명자료 세 가지를 붙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 과태료 일시 해제는 기간 9개월 이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결정·통지를 기준으로, 자동차세 일시 해제는 기간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 일시 해제 기간 연장은 기간 만료까지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연장 신청서를 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1항·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제2항).
- 자동차세 일시 해제 뒤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면, 과태료 일시 해제 뒤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면 각각 취소 사유가 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4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 제1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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