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집행 목적외 동산의 보관과 유치권

채무자와 법정 수령자가 모두 없어 목적외 동산을 인도하지 못하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2018다288044).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8다288044).

쉽게 말하면 — 짐을 돌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 비용으로 맡아 두어야 합니다. 맡아 두느라 보관비가 들었다면 집행관이나 짐을 맡은 채권자 등은 짐을 찾으러 온 채무자 등에게서 보관비를 받을 때까지 짐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외 동산은 누구에게 넘기나

목적외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채무자와 이 사람들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보관 방법으로는 집행관이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2018다288044). 집행관이 목적외 동산을 보관한 때에는 집행조서에 그 취지와 보관한 동산의 표시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9조 제2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7조). 보관 장소·비용·수취 방법은 실제 집행기록을 열람하고 담당 집행관이나 보관인에게 별도로 확인한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보관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8다288044). 민법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이 있다고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 제1항).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가 이 두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할 의무,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다른 압류가 있는 동산이면 어떻게 하나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안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관이 목적외 동산을 보관한 때에는 그 취지와 보관한 동산의 표시가 집행조서에 적혔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9조 제2호).
  • 기존 압류 표지나 봉인이 있으면 종전 집행관 통지 여부를 확인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8조).
  • 보관비 청구서와 실제 지출자료를 보존한다.
  •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매각허가와 잔액 공탁 절차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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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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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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