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집행관은 목적외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2018그612).
쉽게 말하면 — 치워서 보관할 수 없거나 그러기가 현저히 곤란해 그 자리에 둔 짐도,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보관 중이어야 매각할 수 있나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이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제거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 적용 여부는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집행관이 그 동산을 보관하고 있는지와는 상관없다고 보았다(2018그612). 따라서 집행관은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다(2018그612).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집행관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 제4항), 채무자와 이들이 없는 때에는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제거·보관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현장에 두었더라도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매각 단계로 갈 수 있다(2018그612).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안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8조).
채무자 등이 없으면 누가 보관하나
채무자 등이 없는 때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2018다288044). 보관비와 관리내역은 실무상 기록해 두고, 보관비 유치권은 인도집행 목적외 동산의 보관과 유치권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구체적 사정을 기록해 둔다(2018그612).
-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했는지가 매각 요건이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수취를 요구한 시점·방법과 불응 사실을 기록한다.
- 집행법원의 허가 전에는 매각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이 공탁되었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