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과 부대청구 종료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양육자·양육비 청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종료된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가 소송 중 사망한 사건에서, 상속인들의 수계신청 중 이혼위자료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상속분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92므143).

쉽게 말하면 —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혼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붙인 청구도 원칙적으로 더 유지할 이익이 없어 함께 끝납니다. 다만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이 소송 중 사망한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만큼 위자료 청구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나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다(2016므989).

2016므989에서는 이혼소송과 부대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사망했고, 대법원은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2016므989).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끝나나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2016므989). 2016므989는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가 사망한 사건이다.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가 사망한 사건에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승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92므143은 이혼위자료청구권을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았다. 이 청구권은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92므143).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한다(민법 제806조, 같은 법 제843조). 92므143은 이에 따라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92므143).

92므143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가 원심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사망하여 그 부모가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수계신청인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피고와 함께 공동재산상속인들이므로 그들이 한 수계신청 중 이혼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나, 이혼위자료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그들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했다(92므143).

친권자·양육자·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되나

이혼소송에 부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도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청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2016므989).

배우자 사망 뒤 자녀의 보호·부양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전 이혼소송의 부대청구를 그대로 계속할 수 있는지와 사망 뒤 가족관계에 맞는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는 구별한다.

소송수계로 계속할 수 없나

이혼청구권 자체는 상속되지 않아 상속인의 소송수계로 계속할 수 없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일반규정만 보고 수계 여부를 정하지 말고, 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2016므989, 민사소송법 제233조).

2016므989에서 대법원은 직권으로 살펴 주문에서 「이 사건 소송은 2016. 4. 10. 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했다(2016므989). 이는 본안에서 어느 배우자에게 이혼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한 결론이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일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 확인한다(2016므989).
  • 청구가 이혼 자체인지,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청구인지 분류한다(2016므989).
  • 위자료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사망했다면 상속인의 수계신청을 검토한다(92므143).
  • 이혼청구 부분은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수계신청 대상에서 뺀다(2016므989).
  • 자녀 관련 후속 문제는 사망 뒤 가족관계에 맞는 별도 절차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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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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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