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적용할 때 주의
- 선고 후 조문 개정 같은 번호의 현행 조문이 선고 뒤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2022.12.27)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 부대청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종료된다.
의의편집자 요약
재판상 이혼청구권의 일신전속성과 당사자 사망에 따른 소송 종료가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에 미치는 범위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이혼과 그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뒤 상고심 계속 중 피고가 사망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나 검사가 이혼소송을 수계할 수 없고 부대청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806조,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3조, 제90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23. 선고 2015르1901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2016. 4. 10. 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소송,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4. 10.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그리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피고, 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23. 선고 2015르1901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2016. 4. 10. 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소송,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4. 10.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그리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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