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연장

전입신고 때 우편물 전송을 함께 신청했다면 수수료가 있는 건은 우체국·인터넷우체국에서 결제해야 시작되고, 무료인 건은 결제 없이 우체국에 자동 접수된다(우정사업본부 안내). 법은 주거이전을 신고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무료로 전송하도록 하되, 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도착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한다(우편법 제31조의2 제1항).

쉽게 말하면 —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면서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고 우편물 전송도 함께 신청한 갑은 다른 권역으로 옮겼으므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우정사업본부 안내). 갑은 문자로 받은 접수번호로 전입 신고일을 포함해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수수료를 결제해야 하고, 결제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우정사업본부 안내). 결제하면 결제일로부터 3일 이후(토요일·공휴일 제외)부터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이 새 주소로 배달됩니다(우정사업본부 안내). 이 서비스는 법원에 대한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갑이 소송의 당사자라면 법원에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전입신고를 하면 우편물도 새 주소로 오나?

이사한 사람은 먼저 전입신고 때 우편물 전송을 함께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제·조회·새 신청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우정사업본부 안내). 전입신고 때 신청한 건이 유료이면 우체국·인터넷우체국에서 결제하는 방식이고, 무료이면 결제 없이 우체국에 자동 접수되어 서비스가 제공된다(같은 안내).

이 서비스는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바뀐 경우 이전 주소지가 적힌 우편물을 새 주소지로 배달하는 것이다(우정사업본부 안내, 2026년 10월 24일 확인). 주민센터·정부24에서는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우체국에서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라는 이름을 쓰므로, 두 이름은 같은 서비스를 가리킨다(같은 안내). 법률상 근거는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하고 그 이전한 곳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따라 신고하면 이전한 곳으로 우편물을 무료로 전송하도록 한 규정이다(우편법 제31조의2 제1항). 전입신고 자체의 절차와 서류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서 설명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입신고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신청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안내한다(우정사업본부 안내).

상황쓰는 방식
전입신고 때 신청했고 수수료 결제 안내문자를 받았다① 유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결제 / 취소(우정사업본부 안내)
전입신고 때 신청했고 같은 권역으로 이사해 안내문자가 없다② 무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조회 / 취소(우정사업본부 안내)
전입신고 때 신청을 빠뜨렸거나 서비스 기간을 추가하려 한다③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 / 취소(우정사업본부 안내)

당일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면서 신청한 건은 다음 날 우체국 전산시스템으로 넘어가므로 다음 날부터 조회와 결제를 할 수 있다(우정사업본부 안내). 주민센터 직원이 신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전입신고에 포함해 신청해 주기도 하므로, 그 사실을 모르고 ③으로 다시 신청하면 중복 신청이 된다(같은 안내). 안내문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②로 이미 신청된 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우정사업본부 개별신청 안내).

누가 어디에서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

우체국 창구에서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써서 우체국장에게 내고, 우체국장은 본인 증명 서류, 주거이전 증명 서류, 대리 신고면 위임 증명 서류를 확인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항). 인터넷우체국에서는 본인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으로 본인 건만 신청할 수 있어 세대원 대리 신청과 미성년자 신청이 되지 않는다(우정사업본부 개별신청 안내).

창구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은 신청인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세 가지는 각각 위 규칙 각 호에 대응하며, 셋째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더한다.

확인 대상개인이 내는 서류의 예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거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고의 위임 증명 서류(주거이전 증명 서류 외)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은 신고인이 동의하면 우체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3항).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선택 항목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내야 한다(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필수 항목이며 동의를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같은 서식). 여러 사람의 신고를 한 번에 하는 경우에는 서식 뒷면의 신청인 작성란에 이름·생년월일·대표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는다(같은 서식).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할 때

인터넷우체국 ③ 방식은 전입신고가 완료된 뒤에 신청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등록된 최종 전입주소를 조회해 신청되는 방식이다(우정사업본부 개별신청 안내). 그래서 인터넷 신청은 전입신고 처리가 끝난 뒤에 한다. 다른 세대원 몫을 대신 신청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건을 신청하려면 인터넷 대신 우체국 창구에 위 대리 서류를 갖추어 간다. 성년 세대원이 직접 창구에 가면 본인 증명 서류와 주거이전 증명 서류로 신청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항). 창구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우체국에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우체국에 확인한다(우정사업본부 안내).

유료 결제와 무료 취소는 어떻게 하나?

전입신고 때 신청한 유료 건은 안내문자로 받은 접수번호로 전입 신고일을 포함해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결제해야 하고,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우정사업본부 안내). 무료 건은 결제할 것이 없고 ② 방식으로 조회해 일부나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우정사업본부 개별신청 안내).

유료 건의 결제와 시작일

수수료 결제 안내는 전입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 때 적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오며, 접수번호는 N 또는 6으로 시작하는 14자리 번호다(우정사업본부 안내). 서비스는 결제일로부터 3일 이후(토요일·공휴일 제외)부터 시작된다(같은 안내). 수수료는 일부 세대원만 골라 결제할 수 있지만, 결제한 건의 취소는 일괄 취소만 가능하다(같은 안내). ① 화면에서 하는 서비스 취소는 인터넷우체국 결제 건만 가능하다(같은 안내). 창구 철회는 아래 절차를 따른다.

무료 건을 취소할 때 주의할 점

무료 건은 같은 권역으로 이사한 경우이며 구주소 기준 1회에 한한다(우정사업본부 개별신청 안내). 무료 서비스가 이미 시작된 뒤 그 건을 취소하고 같은 구주소지에 대해 다시 신청하면 유료로 바뀐다(같은 안내). 가족 일부의 우편물만 받지 않으려는 경우처럼 일부만 정리할 때도 전체를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만 취소한다.

창구에서 신고를 철회할 때

주거이전 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써서 우체국장에게 신고하고, 우체국장은 본인 증명 서류와 대리 신고면 위임 증명 서류를 확인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2항). 서식의 철회 신청란에는 주거이전 신고 접수번호와 반환금을 받을 입금계좌를 적는다(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수수료를 냈다면 철회신고 때 그 카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같은 서식).

수수료와 이용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우정사업본부는 개인 1인당 같은 권역 이사는 3개월 이내 무료·연장 3개월 4,000원, 다른 권역은 두 경우 모두 7,000원으로 안내한다(우정사업본부 개별신청 안내, 2026년 10월 24일 확인). 서비스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고를 수 있다(같은 안내).

법률의 무료 원칙과 수수료 근거

법은 무료 전송을 원칙으로 하면서, 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도착하는 우편물을 받겠다고 신고한 경우와 이전한 곳으로 전송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우편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제2호). 수수료는 전송 거리에 따라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우편법 시행령 제44조). 별지 제1호서식도 수수료를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를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적는다(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 금액은 우정사업본부 안내 화면 기준이므로, 신청 시점의 금액은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 결제 화면에서 다시 확인한다.

같은 권역인지 확인하는 기준

우정사업본부 안내 표는 권역을 다음 16개로 나눈다(우정사업본부 안내, 2026년 10월 24일 확인).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다(같은 안내). 별지 제1호서식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안에서 이전한 경우 신청 후 3개월까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는다(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예컨대 서울특별시 안에서 구만 옮긴 경우는 같은 권역이고,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로 옮긴 경우는 다른 권역이다. 권역 판정이 애매하면 결제 안내문자를 받았는지, ② 무료 조회에 건이 있는지로 우체국 전산의 판정을 확인한다.

계속 받으려면 언제 어디서 연장하나?

전송을 계속 받으려는 사람은 전입신고 때 신청한 유료 서비스를 늘리는 것인지, 인터넷우체국에서 서비스 기간을 추가하는 것인지 확인해 그에 맞는 방식으로 신청한다(우정사업본부 안내). 전입신고 때 신청한 유료 서비스의 연장은 우체국 창구에서만 할 수 있고, 서비스 기간 추가는 인터넷우체국 ③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같은 안내).

창구 연장신고와 서류

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신고한 곳으로 도착하는 우편물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우체국장에게 신고하고, 우체국장은 본인 증명 서류와 대리 신고면 위임 증명 서류를 확인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2항). 서식은 신고서·연장신고서·철회신고서를 한 장으로 쓰며, 전송기간을 3개월(무료), 3개월(유료), 6개월, 9개월, 12개월 가운데 골라 표시한다(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종료일과 반송

우정사업본부는 서비스 종료 3일 전까지 연장신청이 없으면 우편물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보내는 사람에게 반송된다고 안내한다(우정사업본부 안내). 별지 제1호서식도 전송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제공하며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신고가 없으면 3개월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발송인에게 반송된다고 적는다(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그래서 시작일을 기준으로 종료일을 미리 계산해 두고, 그 3일 전보다 앞서 창구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기간을 추가한다.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면 종료 전에 보내는 곳에 새 주소를 알려 둔다(같은 서식).

창구 신청의 시작일과 처리기간

창구 서식에 우편물 전송 개시일을 적지 않으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이 지난 뒤(공휴일 제외)에 서비스가 시작된다(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는 인터넷우체국 유료 결제 건이 결제일로부터 3일 이후(토요일·공휴일 제외)부터 시작되는 것과 기준이 다르다(우정사업본부 안내). 서식 머리의 처리기간 3일은 접수 처리기간을 적은 칸이므로, 실제로 전송이 시작되는 날은 위 개시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한다(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송서비스를 신청하면 법원 송달도 해결되나?

소송 중인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은 우편물 전송서비스와 별도로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사실을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우정사업본부 안내와 별지 제1호서식도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송달장소를 따로 신고하라고 적는다(우정사업본부 안내,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5조 제2항). 송달의 효력과 방법은 송달에서 다룬다. 우정사업본부도 서비스 종료 뒤 반송에 대비해 보내는 분에게 이전한 곳을 미리 알리라고 안내한다(우정사업본부 안내). 그래서 관공서·금융회사·통신사처럼 정기적으로 우편을 보내는 곳에는 서비스 기간 안에 주소 변경을 알린다.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의 도달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에서 설명한다.

결제 안내를 놓쳤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갑처럼 다른 권역으로 이사하며 정부24로 전입신고와 우편물 전송을 함께 신청했으나 결제 문자를 놓친 사람은 먼저 인터넷우체국 ① 방식에서 결제할 건이 남아 있는지 조회한다(우정사업본부 안내). 결제 기한인 전입 신고일 포함 7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 지나면 그 건은 자동 취소되므로(같은 안내), 다시 받으려면 새로 신청하는 방법을 우체국에 확인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전입신고 다음 날 이후 인터넷우체국에서 ① 유료 건과 ② 무료 건을 조회해 이미 신청된 건이 있는지 본다(우정사업본부 안내).
  2. 유료 건이 있으면 문자로 받은 14자리 접수번호로 결제한다. 문자를 찾지 못하면 우체국에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우정사업본부 안내).
  3. 조회되는 건이 없으면 결제 기한이 지나 자동 취소된 것인지, 전입신고 때 신청이 누락된 것인지를 먼저 우체국에 확인한다. 누락된 경우라면 ③ 방식으로 본인 건을 신청하고, 다른 세대원 몫은 창구에서 신청한다(우정사업본부 개별신청 안내).
  4.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 두고 종료 3일 전보다 앞서 연장 여부를 정한다(우정사업본부 안내).

보관할 기록은 전입 신고일, 신청 접수번호, 결제일과 결제 수단, 서비스 시작일과 종료일이다. 창구에서 철회할 때 접수번호와 결제한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사하면서 통신 서비스를 해지했다면 남은 환급금은 통신 미환급액을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에서, 해지·요금 다툼은 통신요금·해지 분쟁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에서 본다. 옛 주소로 내 명의 통신 가입이 생겼는지 확인하려면 엠세이퍼로 내 명의 통신가입을 확인하고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방법을 본다. 전송 기간 중 받을 등기소포가 분실되거나 훼손됐다면 국내 등기소포가 분실·훼손됐을 때 우체국 손해배상 청구를 참고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입신고 당일 신청한 건은 다음 날부터 조회·결제할 수 있으니, 새로 신청하기 전에 ①·② 방식으로 기존 건을 확인한다(우정사업본부 안내).
  • 유료 건은 전입 신고일 포함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결제하고, 결제일로부터 3일 이후(토요일·공휴일 제외)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일정에 넣는다(우정사업본부 안내).
  • 무료 서비스가 시작된 뒤 취소하고 같은 구주소지로 다시 신청하면 유료로 바뀐다(우정사업본부 개별신청 안내).
  • 인터넷우체국은 본인 건만 신청할 수 있다(우정사업본부 개별신청 안내). 다른 세대원·미성년 자녀 몫을 대신 신청하면 창구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갖춘다(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개인 1인당 다른 권역은 3개월 7,000원, 같은 권역은 최초 3개월 무료·연장 3개월 4,000원인지 결제 화면에서 다시 확인한다(우정사업본부 개별신청 안내).
  • 종료 3일 전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종료 다음 날부터 반송되며, 전입신고 때 신청한 유료 서비스의 연장은 우체국 창구에서만 한다(우정사업본부 안내).
  • 소송 중이면 전송서비스와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바로 신고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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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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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