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개시후취소·같은구주소재신청은유료전환. 개별기간추가는온라인가능하고본인건만·전입완료후신청. 유료전입지서비스의창구연장과개별추가신청을구별한다. 기간3/6/9/12개월. 단체요율은개인글범위밖이나원문표일관성위해raw보존.서식개시규정과온라인유료시점차이는채널차이로설명.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우정사업본부 공식 자료 (주거이전 전송서비스 무료취소와 개별신청 표 정돈)
내용
1. 무료 취소와 재신청의 유료전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한 무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건에 대해(동일 권역으로 이사(구주소 기준 1회)) 일부나 전체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에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시 신청한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익일에 우체국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되기에 익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무료 서비스가 이미 개시된 후에 해당 건을 취소하시고 다시 동일 구주소지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유료로 변경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개별 기간추가와 온라인신청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우편물전송서비스 신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서비스 기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행안부 시스템에 등록된 최종 전입주소를 조회하여 신청되는 방식임).
인터넷우체국에서의 신청 방식은 비대면 신청방식이기에 본인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본인 건만 신청 가능합니다(세대원 대리 신청 불가, 미성년자 신청 불가).최근 전입신고를 한 후에 수수료 결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위 ①번 신청방식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우편물전송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센터 직원이 전입신고에 포함하여 신청해 주기도 하기에 ②번 신청방식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동일권역은 최초 3개월 무료이며 타권역은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수료·권역의 실체표
구분 개인(1인당) 3개월 이내 개인(1인당) 3개월 연장 단체(법인, 사업자) 3개월 이내 단체(법인, 사업자) 3개월 연장 동일 권역 무료 4,000 무료 53,000 타 권역 7,000 7,000 70,000 70,000 권역구분 권역 권역 — — ① 서울특별시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③ 부산광역시 ④ 대구광역시 ⑤ 인천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특별자치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북특별자치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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