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를 요청했는데 요금이 계속 청구되는 이용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제1항).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부득이하면 의결로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5조의5 제6항). 조정안 통지를 받고 15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5조의8 제2항).
쉽게 말하면 — 인터넷을 해지하겠다고 전화했는데 그 뒤에도 요금이 빠져나갔다면, 해지 요청 날짜와 통신사 답변, 청구·납부 내역을 모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1항·제2항). 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은 위원회가 조정하는 분쟁 유형에 들어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호). 조정안을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5조의8 제2항).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그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45조의8 제5항).
어떤 통신분쟁을 조정 신청할 수 있나?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이에 생긴 법정 유형의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두는 기구이고(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위원회는 스스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법정기구로 안내한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법이 정한 분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않는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호)
-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
-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5호)
-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6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7호)
해지를 요청했는데 요금이 계속 청구된 다툼은 대개 제3호에, 과오납 요금 청구라면 제1호에도 해당한다. 위원회 FAQ는 해지 과정의 분쟁 예로 서비스 해지 신청 누락 또는 해지 처리 지연,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사전고지 없는 이용정지·직권해지를 든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같은 FAQ는 약정기간 만료나 특정요금제 할인 종료를 알리지 않은 경우를 중요사항 미고지 분쟁의 예로, 과오납 요금 청구나 납부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를 손해배상 분쟁의 예로 적는다(같은 안내). 명의도용 가입과 관련한 분쟁도 FAQ의 예에 들어 있으며, 명의도용을 미리 막는 가입 제한은 엠세이퍼로 내 명의 통신가입을 확인하고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방법에서 본다.
조정 신청은 위약금 면제나 환불을 받아낼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니다. 위원회 FAQ는 조정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면 위원회가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안내한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해지 뒤 남은 과납금·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은 통신 미환급액을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에서 먼저 조회할 수 있다.
상담과 조정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위원회는 전화·온라인 상담을 받아 절차와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조정을 원하는 이용자는 상담과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한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우편 신청과 대리 신청). 위원회 안내(2026년 10월 24일 확인)는 상담 이후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면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한 뒤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같은 안내).
상담 창구는 다음과 같다.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42-246(수신자 부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09:00~18:00이고 12:00~13:00은 점심시간이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우편 신청과 대리 신청).
-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www.tdrc.kr에서 365일 24시간 신청·조회할 수 있고, 상담 접수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3일 안에 답변한다고 안내한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우편 신청과 대리 신청).
조정 신청은 두 방법으로 한다.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분쟁조정 신청」에서 신청하고 처리상태를 조회한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우편 신청과 대리 신청).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빌딩으로 보낸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우편 신청과 대리 신청).
신청서 양식과 기재요령, 취하서, 위임장 양식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한글·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우편 신청과 대리 신청). 상담의 3일 답변은 상담에 관한 안내이고, 조정안 작성 기간 60일은 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센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제6항).
신청서와 증거는 어떻게 준비하나?
신청인은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에 분쟁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1항·제2항). 서면에는 전자문서로 내는 것도 포함된다(같은 조 제1항).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1항 제1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1항 제2호)
- 신청의 취지 및 이유(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1항 제3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2항 제1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2항 제2호)
-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2항 제3호)
위원회 FAQ는 필수기재 항목을 빠짐없이 써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FAQ가 적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대리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 피신청인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홈페이지 URL 주소, 주소는 선택 기재사항이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유형, 신청취지(요구사항), 신청이유 및 협의 경과(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명(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FAQ 목록과 시행령 기재사항은 일치하지 않는다. FAQ는 생년월일·전화번호 등 시행령에 없는 항목을 더 받는 반면, 피신청인 주소는 선택 항목으로 두고 대표자 성명·주소는 적지 않는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시행령은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법인이면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사항으로 정하므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1항 제1호), 통신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도 함께 적어 둔다.
해지 후 요금이 계속 청구된 경우의 정리 예
해지를 요청했는데 요금이 계속 청구된 가입자라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모으면 신청이유와 증명서류가 한 번에 맞춰진다. 아래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2항 제1호·제3호의 증명서류로 낼 수 있는 예이고, 특정 서류를 법이 지정한 것은 아니다.
| 정리할 사실 | 낼 수 있는 자료의 예 |
|---|---|
| 어떤 서비스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나 | 가입신청서·약정서, 요금제 안내문 |
|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지를 요청했나 | 해지 접수 문자, 상담 녹취나 통화 일시 기록, 매장 접수증 |
| 해지 요청 뒤 얼마가 청구·납부됐나 | 월별 요금고지서, 자동이체·카드 결제 내역 |
| 통신사와 어떻게 협의했나 | 민원 접수번호, 통신사 답변 문자·메일 |
신청취지에는 「해지 요청일 이후 청구된 요금의 청구 취소와 이미 낸 금액의 반환」처럼 요구하는 내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쓴다. FAQ 신청서 항목의 「협의 경과」에는 통신사와 주고받은 내용을 날짜순으로 적는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을 붙인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2항 제2호,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우편 신청과 대리 신청).
신청 뒤 언제까지 처리되나?
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제6항). 연장하면 연장 사유와 기한을 밝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45조의5 제7항).
신청서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60일 처리기간에 넣지 않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3항).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내야 처리가 늦어지지 않는다. 접수가 되면 위원회는 접수일과 사건번호 등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린다(같은 영 제40조의8 제4항). 통신사에도 신청 사실이 통지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제2항).
절차 중 위원회는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제3항).
-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시기와 장소를 알린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11 제1항·제2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대리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도 있다(같은 영 제40조의11 제3항·제4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제4항).
- 신청 내용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제5항).
조정 전 합의 권고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은 종결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 제1항 제1호). 위원회 FAQ도 절차를 신청, 접수, 조정 전 합의권고, 조정, 종료의 순서로 안내한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되는 경우는?
위원회는 이중 신청이나 부적법·부당한 목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같은 분쟁으로 소가 제기되면 조정절차를 중지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7 제1항·제2항).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다(같은 법 제45조의7 제1항).
-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부하면 위원회는 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항 후단). 조정 진행 중 당사자 한쪽이 조정 대상 분쟁을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회는 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7 제2항 본문). 다만 소가 취하되면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미 조정이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신청하면 이중 신청으로 거부될 수 있으므로, 처음 낼 때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넣는다.
조정안이나 직권조정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그 안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 제2항). 위원회 FAQ는 조정안 수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알리도록 안내한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지정 기간 안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락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은 종결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 제1항 제4호).
조정안과 다른 문서로 직권조정결정이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 제1항). 이 결정에는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같거나 유사한 분쟁의 재발 방지 조치를 넣을 수 있다(같은 법 제45조의6 제2항). 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5조의6 제3항).
직권조정결정서를 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 제4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거부 의사가 있으면 위원회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45조의6 제5항).
| 받은 문서 | 답할 기간 | 기산점 | 답하지 않으면 |
|---|---|---|---|
| 조정안 | 15일 이내 | 통지를 받은 날 |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 제2항) |
| 직권조정결정서 | 14일 이내 | 송달받은 날 |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 제4항) |
두 경우 모두 침묵하면 수락이 되지 않는다. 받아들이려면 기간 안에 수락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가 그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 제5항 본문). 이 효력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생긴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45조의8 제5항 단서).
조정이 성립하는 과정은 다음 순서다.
-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 제3항).
-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 제3항).
-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 제4항).
위원회 FAQ는 조정 결과의 효력을 제45조의8 제5항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으로 요약한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그러나 법이 이 효력을 주는 조정서는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 제5항). 통신사가 반환을 약속한 조정서를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와 서명·기명날인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본다. 이 효력 규정은 조정서에 관한 것이다. 직권조정결정을 정한 같은 법 제45조의6은 수락한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했다면 그 뒤의 집행 방법을 위원회에 확인한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
조정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 제2항). 조정이 종결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다(같은 법 제45조의9 제1항).
- 조정 전 합의 권고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 제1항 제1호)
- 위원회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 제1항 제2호)
-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 제1항 제2호의2)
- 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 제1항 제3호)
- 당사자가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 제1항 제4호)
- 조정이 성립된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 제1항 제5호)
- 조정 대상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 제1항 제6호)
위원회 FAQ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FAQ). 소송으로 가면 조정 때 모은 가입서류, 해지 요청 기록, 청구·납부 내역을 그대로 증거로 정리해 둔다. 신청을 그만두려면 위원회가 제공하는 취하서 양식을 쓴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우편 신청과 대리 신청).
실무 체크포인트
- 해지 뒤 요금이 계속 청구된 다툼은 이용계약의 해지 과정 분쟁, 과오납 요금이면 손해배상 분쟁에 해당하는지 보고 신청서의 분쟁유형을 고른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 상담을 받은 것과 별도로 조정을 원하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낸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우편 신청과 대리 신청).
- 신청서에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분쟁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1항·제2항).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을 붙인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2항 제2호).
-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는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제6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8 제3항).
- 같은 분쟁으로 소를 내면 조정절차가 중지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7 제2항).
- 조정안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고,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로 본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 제2항).
- 직권조정결정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 이의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불수락으로 본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 제4항).
- 성립한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지 확인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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