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함께신청/무료자동접수/유료결제/개별신청을구별한다.유료안내접수번호와전입신고일포함7일(토공휴일제외)결제·결제3일이후개시·창구연장·종료3일전 안내가 있다. 개인최초동일권역3개월무료/연장4000,타권역7000. 원래 DOM실체표를같은내용의마크다운표로정돈한신규raw이며구raw는보존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우정사업본부 공식 자료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표 정돈)
내용
1. 서비스와 온라인 본인신청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말합니다.
「주민센터/정부24」에서는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우체국에서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라는 서비스 명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하고 수수료가 있는 경우 「우체국/인터넷우체국」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무료인 경우, 결제 없이 우체국에 자동 접수되어 서비스 제공).
「주민센터/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미신청한 경우, 우체국(구비서류는 우체국에 문의) 또는 인터넷우체국(본인인증 필요)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인터넷우체국에서의 비대면 신청 방식은 본인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본인 건만 신청 가능(세대원 대리 신청 불가, 미성년자 신청 불가)
2. 기존신청 확인과 세가지 경로
최근「주민센터/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의) 당일에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시 신청한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익일에 우체국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되기에 익일부터 조회 및 결제 가능
① 유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결제 / 취소
(설명)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한 유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건에 대해(타 권역으로 이사 등) 수수료를 결제하거나 결제한 수수료를 취소ㆍ수수료는 일부 세대원만 선택하여 결제 가능하며 결제한 건 취소는 일괄 취소만 가능
(특징) 수수료 결제를 위해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안내 받은 접수번호(N 또는 6으로 시작하는 14자리 번호)를 활용해 수수료 결제(수수료 내용은 하단 ‘수수료 안내’ 참고)
유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결제 취소
② 무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조회 / 취소
(설명)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한 무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건에 대해 일부나 전체를 취소
(특징) 수수료가 없기에(동일 권역으로 이사(구주소 기준 1회)) 안내문자는 발송되지 않으며, 우체국에 자동 접수되어 서비스가 제공됨(하단 ‘상세설명’ 참고)
무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조회 / 취소
개별신청, 서비스기간 추가 신청할 경우
③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 / 취소
(설명)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우편물전송서비스 신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서비스 기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에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행안부 시스템에 등록된 최종 전입주소를 조회하여 신청되는 방식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우편물전송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센터 직원이 전입신고에 포함하여 신청해 주기도 하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③번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되니, 최근 전입신고를 한 후에 ▶수수료 결제를 위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①번 신청방식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안내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②번 신청방식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징) 본인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한 신청이기에 본인 건만 신청 가능(소속 세대원 대리 신청 불가, 미성년자 신청 불가)
3. 유료 결제·시작·창구연장·송달신고
전입신고(주민센터, 정부24) 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타 권역으로 이사 등) 이에 대한 수수료를 결제하거나 결제한 수수료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에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시 신청한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익일에 우체국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되기에 익일부터 조회 및 결제 가능합니다.
수수료 결제는 전입신고일로 부터 2일 이내 기재하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접수번호(N 또는 6으로 시작하는 14자리 번호)를 포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전입 신고일포함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결제하셔야 하며, 결제일로 부터 3일 이후(토, 공휴일 제외)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미결제시 자동 취소)
서비스 연장은 우체국 창구에서만 가능하며, 서비스 취소는 인터넷우체국 결제건만 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료 3일전까지 연장신청이 없으면 우편물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내는 분에게 반송되오니, 보내는 분에게 미리 이전한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수수료·권역의 실체표
구분 개인(1인당) 3개월 이내 개인(1인당) 3개월 연장 동일 권역 무료 4,000 타 권역 7,000 7,000 권역구분 권역 권역 — — ① 서울특별시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③ 부산광역시 ④ 대구광역시 ⑤ 인천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특별자치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북특별자치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특별자치도 무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취소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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