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자연유통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높은 토지의 소유자도 낮은 토지에 필요한 자연유수를 자신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 막을 수 없다(민법 제221조).

쉽게 말하면 — 비가 와서 원래 지형을 따라 내려오는 물길을 내 땅이라는 이유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래쪽 이웃에게 앞으로 늘어날 빗물까지 감당할 배수로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곧바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77다1588).

자연히 흘러오는 물에는 빗물도 포함되는가?

인공에 의하여 지상에 떨어지거나 지상으로 분출되는 물이 아닌 빗물도 포함된다. 낮은 땅에 흙을 쌓거나 제방을 만들어 종전에 높은 땅에서 자연히 흘러오던 빗물을 막으면 승수의무를 위반한다. 물을 막기 전의 지형과 흐름, 성토 후의 배수 상태를 비교해야 한다(민법 제221조 제1항, 94다31488 판결요지 가·나).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막는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한다. 빗물이라는 출처만으로 직접 낙하를 그대로 허용하지 않으며, 이 문제는 처마물의 낙하에서 다룬다(민법 제225조).

비행장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과 그곳에서 사용한 인공수가 섞여 배수관으로 나온 물은 자연유수와 다르게 판단됐다. 대법원은 낮은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을 선택하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여수소통의 규정을 적용했다. 혼합 배출수를 무조건 받아야 할 자연유수로 취급하지 않되, 통과권과 보상은 함께 판단한다(75다2193, 민법 제226조).

아래쪽 소유자가 배수로를 계속 넓혀야 하는가?

자연유수를 막지 않을 의무만으로 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자연유수를 막고 있지 않다는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수구의 용량과 장래 유량 증가에 관한 추가 심리가 없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실제로 물길을 차단한 경우와 단순히 추가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77다1588 이유 (2)·(3)).

이미 흐르던 물이 낮은 땅에서 막힌 때 높은 땅의 소유자가 필요한 공사를 하는 문제는 유수의 소통장해 제거에서 다룬다. 이 경우 법문은 높은 땅의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부담에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르도록 한다(민법 제222조, 같은 법 제224조).

배수시설을 따로 만들어 주면 물길을 막아도 되는가?

대체 배수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연유수 차단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택지 성토 후 전용 배수시설과 역류 방지 수문을 설치했지만 큰 홍수 때 공장에 내린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사건에서 승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평소의 배수능력뿐 아니라 수문이 닫히는 때의 물 흐름도 문제였다(94다31488 이유 2).

다만 특정한 고정 배수펌프장을 설치·운영하라는 청구가 바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침수 위험이 생기는 홍수의 빈도, 더 경제적인 배수방법, 시설의 위치·규모와 공익사업으로 인한 제반 사정을 더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위반의 인정과 필요한 예방조치의 범위는 따로 판단한다(94다31488 이유 2 및 주문).

위쪽 소유자는 물을 모두 가두어 쓸 수 있는가?

낮은 토지에 필요한 자연유수를 자신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 막을 수 없다. 법문은 위쪽 소유자의 사용 자체를 전부 금지하지 않으면서 아래쪽 토지에 필요한 흐름을 보호한다. 아래쪽 소유자가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 의무와 위쪽에서 필요한 물을 지나치게 차단하지 않을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221조).

생활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과다한 비용·노력 없이는 얻기 곤란하여 이웃에게 남는 물의 공급을 요구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그 경우에는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위쪽 토지의 모든 물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권리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된다(민법 제228조).

물길이 막혀 피해가 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소유권을 방해하면 방해 제거를,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손해의 배상은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을 따로 판단한다. 물길의 차단 상태, 침수 경위와 필요한 조치, 이미 생긴 손해를 구분하여 확인한다(민법 제214조, 같은 법 제750조).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저수·배수·인수용 공작물의 파손이나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으면, 그 타인은 보수·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민법 제223조, 같은 법 제224조).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에는 점유자의 배상책임을 정한 특칙도 적용한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8조 제1항).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사이에도 적용되는가?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며, 구분지상권도 포함된다. 전세권자 사이 또는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에도 준용된다.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규정을 이들 관계에 맞추어 적용한다(민법 제290조, 같은 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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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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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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