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삼형제가 4명의 공동 상속인입니다. 저는 이년 전에 오스트리아 국적을 취득해서 시민권자이고, 저희 언니는 미국영주권자 입니다. 어머니와 오빠는 한국국적이고 한국에 거주하고요. 저는 지금 한국에 체류중이고 잠시 다녀가는 것이어서, 보통 여행비자로 왔고,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등기를 해야 할 상속 재산은 부동산에 관련된 두 건입니다. 둘 다 어머니에게 상속을 하는 것으로 하여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상속등기에 필요한 저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아직 어떤 법무사님에게 의뢰를 드려야 좋을지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먼저 1)저의 거주증명에 관한 것인데요. 오스트리아에는 거주등록제도가 있어, 그 서류를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니, 이 서류에 꼭 아포스티유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포스티유가 외국에 주재한 공관의 공증절차를 간략하기 위한 협약이니, 한국대사관의 번역공증이 된 이 서류로 충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2)상속분할 합의서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재산 두가지에 관한 제 합의서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서와 분리시켜 따로 작성해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4명의 공동상속인의 날인이나 인감이 찍힌 한 장의 합의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으로 상속재산 두 건에 대해 따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왜냐하면 한 건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인 토지이고, 다른 한 건은 경상북도 성주군에 소재한 토지이거든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오스트리아 거주증명서 자체가 주소증명으로 필요하다면 그 외국 공문서에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대사관이 한 번역공증 문서 자체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협의서는 여러 통으로 나눌 수 있지만 각 통에 공동상속인 전원과 두 부동산의 동일한 분할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아포스티유의 대상은 원 거주증명서입니다
오스트리아 관청이 발급한 거주증명서는 외국 공문서이므로 한국에서 사용할 때 아포스티유 대상입니다. 한국 재외공관이 작성한 번역공증 문서는 한국 공문서이므로 그 문서에 다시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단독으로 취득하고 질문자가 등기명의인이 되지 않는다면 주소증명이 원칙적으로 면제될 수 있고, 상속관계 서류와 협의서만으로 동일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서 원본을 나누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각자 같은 내용의 협의서 원본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만 적은 별도 협의서를 만들면 안 됩니다. 각 원본에 공동상속인 전원과 두 부동산이 어머니에게 귀속된다는 전체 합의가 동일하게 적혀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달라도 두 부동산을 하나의 협의 내용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공증과 신청 위임은 별개입니다
외국 시민권자는 자기가 서명한 협의서 그 자체에 본인의 의사로 작성했다는 현지 공증을 받고, 필요한 아포스티유를 갖춥니다.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국내 공증 경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을 대리인이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위임장은 협의서 공증과 별도로 필요합니다.
정리
먼저 질문자의 주소증명이 실제로 필요한 예외 사안인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오스트리아 원문 거주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과 전체 분할 내용이 같은 원본들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주증명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상속분할합의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한다면 서류가 더 간단해 질까요?
상속분할협의를 위임하든 직접하든 다른 서류들은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