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자란에 서명했어도, 별도 보증도 책임 약관의 적용 근거도 입증되지 않으면 카드회사의 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98가합14933 이유 2·3). 현재 카드회사의 제3자 연대보증 요구에는 대상별 제한이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이미 보증했다면 최고액과 연체통지 위반에 따른 책임 제한도 따져야 한다(민법 제428조의3, 같은 법 제436조의2).
쉽게 말하면 — 회사 카드의 사용자란에 이름을 쓴 사람에게 카드회사가 회사의 카드 빚을 청구한 사례입니다(98가합14933 이유 1·2). 법원은 별도 보증의 증거와 연대책임 약관의 적용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용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98가합14933 이유 2·3). 현재 법인카드 계약에서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효력과 범위도 판단해야 합니다(민법 제428조, 같은 법 제428조의2).
누가 카드 대금을 청구받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자와 카드이용대금의 보증인은 책임의 근거가 다르다(98가합14933 이유 2).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민법 제428조 제1항).
먼저 가입신청서의 법인회원·카드사용자·보증인 표시와 각 서명란을 나누어 읽는다. 광주지방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는 회사가 카드회원 계약을 맺고, 피고는 임직원명의카드사용자란에 서명했다(98가합14933 이유 1). 카드회사는 별도 연대보증과 사용자 연대책임 약관을 각각 청구 근거로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8가합14933 이유 2·3).
여기서 연대책임 약관은 사용자에게 회사와 함께 카드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말한다(98가합14933 이유 1.다). 실제 연대보증이 성립했을 때의 일반적인 항변과 대신 갚은 뒤의 구상은 연대보증에서 설명한다.
법인카드 사용자란에 서명하면 연대책임을 지는가?
사용자란의 서명만으로 별도의 연대보증을 인정하지 않고 카드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98가합14933 이유 1.나·2.가·3). 광주지방법원의 1999년 확정판결이며, 모든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판결은 아니다(98가합14933 이유 2).
별도 보증과 약관의 적용
그 사건에서 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각각 심사했다.
- 별도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가입신청서만으로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98가합14933 이유 2.가).
- 사용자 연대책임 약관에 대해서는 계약에 포함되었다는 증거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98가합14933 이유 2.나).
위 판결에 따르면 연대책임 조항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구체적·상세하게 명시·설명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98가합14933 판결요지).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을 약관의 편입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카드회사는 약관을 분명히 밝히고,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의 예외가 있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단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맺으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대리인 책임 약관의 효력
사용자가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약관의 효력도 별도로 문제 된다.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때 대리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책임을 지우는 약관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는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약관에 관한 규정이므로, 별도로 맺은 보증계약의 판단과 구별해야 한다.
보증을 별도로 했다면 어떤 서류와 한도가 필요한가?
현행 방식규정이 적용되는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보증할 채무의 최고액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같은 법 제428조의3 제1항).
서면과 최고액을 갖추는 문제에 앞서, 카드회사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인지도 살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자 연대보증 요구의 제한
카드회사는 법령이 허용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 신용카드도 이 제한이 적용되는 대출성 상품이다(같은 법 제3조 제2호).
아래 시행령의 개정된 대상별 기준은 2022년 12월 8일 이후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2022.12.8)). 과거 계약은 체결 당시의 규정과 계약 내용을 대조한다.
보증 요구가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이미 맺은 보증계약의 효력·책임 범위는 구별하여 판단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민법 제428조의2). 아래 예외 대상에게도 불필요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보다 많은 보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프로젝트금융 대출·유사구조 금융상품과 건축물분양법상 분양대금 지급 목적의 대출성 상품에는 별도의 보증 요구 예외가 있다(금융위원회고시 제2026-40호 제14조 제1항 제2호·제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나목).
법인·조합·단체의 예외
법인카드의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법인카드 계약과 관련된 예외는 다음과 같다.
-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가목).
-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나목).
-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의 보유분을 합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한 자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다목).
- 해당 법인과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다(금융위원회고시 제2026-40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조합·단체와의 계약에서는 해당 조합·단체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 단서).
개인의 예외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지위에서 카드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가목).
체결·갱신 시점과 서면
보증 방식·근보증뿐 아니라 민법상 정보제공·통지·감면 규정도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된다(민법 부칙 제3조(2015.2.3)).
그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특별법 적용 대상 보증에는 종전 특별법 제3조가 적용된다(민법 부칙 제6조(2015.2.3)). 종전 제3조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했지만, 현행 민법의 전자적 의사표시 무효 단서는 두지 않았다(같은 법 부칙 제6조, 같은 법 제428조의2). 따라서 과거 보증은 당시 적용법과 이후 갱신 여부를 함께 대조한다.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 의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 다만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 의사의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본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 이 경우에도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 회사 카드를 보증한다는 사실과 보증인 자신의 영업·사업으로 작성했다는 요건을 구별한다.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보증채무를 변경할 때에도 같은 방식을 지켜야 한다(민법 제428조의2 제2항). 보증인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식 위반을 이유로 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같은 법 제428조의2 제3항).
보증 대상 채무와 최고액
카드회사는 보증계약서에 보증 대상 채무를 특정하지 않거나, 장래 다른 채무에도 보증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계약해서는 안 된다(금융위원회고시 제2026-40호 제14조 제6항 제8호). 같은 카드거래에서 생기는 채무의 한도와 다른 채무로 보증을 넓히는 조항을 나누어 대조한다.
최고액은 보증하는 채무를 금액으로 한정한 것이다. 근보증에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428조의3 제2항). 계속되는 카드거래에서 생길 여러 채무를 보증했다면, 카드 이용한도와 보증서에 적힌 최고액을 따로 대조한다.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면 근보증이 아니어도 계약 체결·보증기간 갱신 때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그 법 역시 근보증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6조).
그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기업 경영관계자 등 적용 제외 대상은 아래 연체통지 부분에서 구별한다.
구매나 현금서비스의 한도를 넘으면 보증책임도 없어지는가?
항목별 한도를 넘었어도 각 항목별 한도를 합한 월간 한도 안에서는 보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91다22261 판결요지 가).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개인회원규약상 월간 이용한도가 정해진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인이 그 한도 안에서 책임진다고 보았다(91다22261 이유 2). 일반구매·현금서비스·할부구매 중 한 항목의 한도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초과액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91다22261 이유 2).
이 판결이 해석한 것은 해당 카드규약의 월간 이용한도다(91다22261 이유 2). 현행 근보증에서는 보증할 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민법 제428조의3). 월별·항목별 이용내역과 보증서의 금액을 서로 다른 자료로 대조한다.
대금 원금 외의 부대채무도 구별해야 한다. 부대채무는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채무이며, 보증채무에는 이러한 채무도 포함된다(민법 제429조 제1항). 카드회사의 청구서를 원금과 이자·연체 관련 금액으로 나누어 보증 약정의 범위와 대조한다.
연체를 알리지 않았다면 보증책임이 줄어드는가?
적용 법률에 따라 카드회사의 정보제공·연체통지 의무와 위반에 따른 감경·면제 요건을 따로 판단한다(민법 제436조의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민법상 의무와 특별법상 금융기관의 의무를 구별하며, 옛 판결의 신용조사 판단만으로 현행 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민법상 정보제공·통지
카드회사가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내용에 영향을 줄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거나 알고 있다면, 체결·갱신 때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민법 제436조의2 제1항). 계약 후에는 다음 어느 하나가 생기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436조의2 제2항).
- 주채무자가 원금·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1호).
- 카드회사가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갚을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다(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2호).
- 카드회사가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안 경우다(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3호).
보증인이 청구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도 알려야 한다(민법 제436조의2 제3항). 이 의무들을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같은 법 제436조의2 제4항).
특별법의 적용 대상과 시점
보증인보호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1조는 2008년 9월 2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된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항(2008.3.2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항(2008.3.21)). 이 적용 시점과 보증인의 관계에 따른 적용 제외를 함께 확인한다.
보증인보호법은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보증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법인카드 보증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관계를 구별한다.
- 기업의 대표자·이사·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또는 사실상 경영 지배자가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면 제외된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 그 경영관계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는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본다. 그러면서 기업채무를 보증했다면 제외된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목).
- 동업자가 동업 관련 채무를 보증한 경우도 제외된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라목).
직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배·동업 등 같은 조 각 목의 관계를 대조해야 한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이 법의 금융기관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하목).
금융기관의 연체통지
특별법 적용 대상 보증에서는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원금·이자 등 채무의 1개월 이상 연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갚을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의 연체통지 기준은 3개월 이상 불이행이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보증인이 요구하면 채무 내용과 이행 여부도 알려야 한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항). 다만 이 면제규정은 2010년 6월 25일 전에 해당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부칙(2010.3.24) 제1조, 제2조 제1항).
신용정보 제시와 해지 통고
금융기관은 체결·기간 갱신 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법에 따라 제공받은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그 서면에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이 정보를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신용정보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금융기관이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4항).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옛 판결의 판단 범위
1992년 대법원 판결은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보증계약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았다(91다22261 이유 3). 그러나 연체통지를 하지 않아 책임이 늘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했다(91다22261 이유 3).
청구받으면 어떤 계약 자료부터 대조해야 하는가?
가입신청서의 서명란, 보증 요구의 근거, 책임조항의 편입·설명 자료, 보증서의 최고액과 이용내역을 나누어 대조한다. 각 자료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자료별 대조
| 자료 | 대조할 내용 |
|---|---|
| 가입신청서·책임조항·설명 자료 | 카드회사가 주장하는 별도 보증계약과 사용자 연대책임 약관의 근거를 구별한다(98가합14933 이유 2). |
| 카드계약일·보증 요구 자료·당사자 관계 자료 | 카드회사가 어느 예외를 근거로 누구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는지 대조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
| 보증서·갱신 문서 | 체결·갱신일로 적용법을 정하고, 서면 방식과 최고액을 대조한다(민법 부칙 제3조(2015.2.3), 민법 제428조의3). |
| 월별·항목별 이용명세 | 항목별 한도 초과와 전체 월간 한도 초과를 구별한다(91다22261 이유 2). |
| 원금·이자·연체 관련 청구내역 | 주채무 원금과 이자·손해배상 등 부대채무를 나누어 보증 범위와 대조한다(민법 제429조). |
| 연체통지·신용정보 제공 자료 | 언제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와 누락으로 발생한 손해를 정리한다(민법 제436조의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
보증기간과 갱신 문서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기간 약정이 없다면 그 기간은 3년이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책임을 지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며, 보증채무 자체의 존속기간은 아니다(2018다42231 판결요지).
보증기간을 갱신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따른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채권자는 이처럼 법에 따라 정해지는 기간을 계약 체결·갱신 때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이 갱신기간과 고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5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2010.3.24) 제1조, 제2조 제2항). 기간과 일반적인 보증인의 항변은 보증인을 함께 참고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카드회사에 가입신청서와 책임 약관의 해당 조항을 요청하여, 사용자 표시와 별도 보증의 근거를 구별한다(98가합14933 이유 2).
- 연대보증을 요구받았다면 카드회사에 적용한 예외를 물어, 대표자 지위·지분 등 해당 관계 자료와 대조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 계약 체결·갱신일과 보증서 최고액을 표시하고, 월간 이용한도 자료와 따로 보관한다(민법 부칙 제3조(2015.2.3), 같은 법 제428조의3).
- 연체 시작일·통지 수령일·그 뒤 추가된 채무를 정리하여 통지 누락으로 인한 손해 자료를 확보한다(민법 제436조의2 제4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 특별법상 신용정보 제시를 요구했다면 요구가 금융기관에 도달한 날짜와 답변을 보관한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제4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예규·선례
- 법령민법 부칙 제6조(2015.2.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항(2008.3.21)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항(2008.3.21)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2010.3.2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2010.3.2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2022.12.8)민법 제428조민법 제428조의2민법 제428조의3민법 제429조민법 제436조의2민법 부칙 제3조(2015.2.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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