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9.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요지
- 법 제4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 식품보존업자, 용기·포장류제조업자, 식품접객업자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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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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