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6. 9. 1.>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
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
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
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
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
업정지 처분만 할 것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
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
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법 제7조제4항 위반행
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
반한 것을 말한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
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
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
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
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
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
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
용한다.
-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
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의2.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다목, 타목, 하목, 거목 및 버목을 위반하거나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
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
으로 본다.
-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
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가목을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
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가.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
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나.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
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
소 폐쇄를 한다.
다.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4차 위반인 경우
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이면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고,
5차 위반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
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
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
이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
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
에는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
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 제11호 단서에 따른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와 유통전문판매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에게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또는 품
목류의 제조정지 처분 대상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해당 품목 또
는 품목류의 판매정지 처분
나.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에게 제조ㆍ가공업의 영업정지 처분
을 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 제조ㆍ가
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전체 제품의 판매정지 처분
-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
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
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나. 식품소분업자
다.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라.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식
품제조ㆍ가공업자
마.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가공, 조리·판매 또는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다.
가. 식품제조·가공업소: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호다목
나. 식품판매업소: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1호다목
다. 식품접객업소: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다목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
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
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
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나. 삭제 <2019. 4. 25.>
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
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
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
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
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
정되는 경우
자.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ㆍ복합 찬기, 국ㆍ찌개ㆍ반찬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
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
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
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시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등 위
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
여 경감할 수 있다.
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타.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이물혼입 불만사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가 다
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명령으로 처분한
다.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접수한 경우도
위와 같다.
가. 영업자가 검출된 이물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 직
원교육 등 시정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나.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혼입이 불
가피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
우로 이물혼입의 불가피성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
단할 수 있다.
삭제 <2022. 4. 2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
다.
Ⅱ. 개별기준
(중략: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 2. 식품판매업 등 생략)
-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 | | |
|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및 법 제75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조 |15일과 |1개월과 |3개월과 |
| | |해당 |해당 |해당 |
| | |음식물 |음식물 |음식물 |
| | |폐기 |폐기 |폐기 |
|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우려가 있는 것 | |7일과 |15일과 |1개월과 |
| | |해당 |해당 |해당 |
| | |음식물 |음식물 |음식물 |
| | |폐기 |폐기 |폐기 |
|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 | | | | |
|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 | | | |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 | | | | |
|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 | | | |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 | | | | |
|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 | | |
|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 | |영업허가 | | |
|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 |취소 | | |
|염려가 있는 것 | |또는 | | |
| | |영업소 | | |
| | |폐쇄와 | | |
| | |해당 | | |
| | |음식물 | | |
| | |폐기 | | |
|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 |1개월과 |3개월과 |취소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 |해당 |해당 |또는 |
|는 것 | |음식물 |음식물 |영업소 |
| | |폐기 |폐기 |폐쇄와 |
| | | | |해당 |
| | | | |음식물 |
| | | | |폐기 |
|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 |15일과 |1개월과 |3개월과 |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 | |해당 |해당 |해당 |
|려가 있는 것 | |음식물 |음식물 |음식물 |
| | |폐기 |폐기 |폐기 |
|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 |2개월과 |3개월과 |취소 |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 | |해당 |해당 |또는 |
|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 |음식물 |음식물 |영업소 |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 |폐기 |폐기 |폐쇄와 |
|것 | | | |해당 |
| | | | |음식물 |
| | | | |폐기 |
|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 | |2개월과 |3개월과 |취소 |
|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 | |해당 |해당 |또는 |
|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음식물 |음식물 |영업소 |
| | |폐기 |폐기 |폐쇄와 |
| | | | |해당 |
| | | | |음식물 |
| | | | |폐기 |
|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 | |1개월과 |2개월과 |3개월과 |
|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 | |해당 |해당 |해당 |
|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 |음식물 |음식물 |음식물 |
| | |폐기 |폐기 |폐기 |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영업허가 | | |
| |및 법 제75 |취소 또는 | | |
| |조 |영업소 | | |
| | |폐쇄와 | | |
| | |해당 | | |
| | |음식물 | | |
| | |폐기 | | |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영업허가 | | |
| |및 법 제75 |취소 또는 | | |
| |조 |영업소 | | |
| | |폐쇄와 | | |
| | |해당 | | |
| | |음식물 | | |
| | |폐기 | | |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 | | |
|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 |법 제72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 |및 법 제75 |15일과 |1개월과 |3개월과 |
|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조 |해당 |해당 |해당 |
|사용한 경우 | |음식물 |음식물 |음식물 |
| | |폐기 |폐기 |폐기 |
|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 | |1개월과 |2개월과 |3개월과 |
|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 |해당 |해당 |해당 |
| | |음식물 |음식물 |음식물 |
| | |폐기 |폐기 |폐기 |
|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 | |15일과 |1개월과 |2개월과 |
|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 |해당 |해당 |해당 |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 |음식물 |음식물 |음식물 |
|것 | |폐기 |폐기 |폐기 |
|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것 | |1개월과 |2개월과 |3개월과 |
| | |해당 |해당 |해당 |
| | |음식물 |음식물 |음식물 |
| | |폐기 |폐기 |폐기 |
|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 | |1개월과 |3개월과 |취소 |
|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 |해당 |해당 |또는 |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 |음식물 |음식물 |영업소폐 |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 | |폐기 |폐기 |쇄와 |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해당 |
| | | | |음식물 |
| | | | |폐기 |
|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준을 위반한 것 | |1개월과 |3개월과 |취소 |
| | |해당 |해당 |또는 |
| | |음식물 |음식물 |영업소폐 |
| | |폐기 및 |폐기 및 |쇄와 |
| | |원료 |원료 |해당 |
| | |폐기 |폐기 |음식물 |
| | | | |폐기 및 |
| | | | |원료 |
| | | | |폐기 |
|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항생물질·합성항균제 또는 | |1개월과 |3개월과 |취소 |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 |해당 |해당 |또는 |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 | |음식물 |음식물 |영업소폐 |
|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 | |폐기 및 |폐기 및 |쇄와 |
|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 |원료 |원료 |해당 |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 | |폐기 |폐기 |음식물 |
|다) | | | |폐기 및 |
| | | | |원료 폐기 |
| 아.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 | | | |
|것으로서 | | | | |
|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는 물 | |1개월과 |3개월과 |취소 |
| | |해당 |해당 |또는 |
| | |음식물 |음식물 |영업소폐 |
| | |폐기 및 |폐기 및 |쇄와 |
| | |원료 |원료 |해당 |
| | |폐기 |폐기 |음식물 |
| | | | |폐기 및 |
| | | | |원료 폐기 |
| 2) 조리기구 등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7일 |15일 |
|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 | | | | |
|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 | | | | |
|을 위반한 것 | | | | |
|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는 물 | |15일과 |1개월과 |2개월과 |
| | |해당 |해당 |해당 |
| | |음식물 |음식물 |음식물 |
| | |폐기 |폐기 |폐기 |
| 2) 조리기구 등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7일 |15일 |
| 차.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 | | | | |
|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 | | | |
| 1) 허용 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 | |1개월과 |2개월과 |취소 |
|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 | |해당 |해당 |또는 |
|한 것 | |제품 |제품 |영업소 |
| | |폐기 |폐기 |폐쇄 |
|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 | | | | |
|과한 것으로서 | | | | |
|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것 | |15일과 |1개월과 |2개월과 |
| | |해당 |해당 |해당 |
| | |음식물 |음식물 |음식물 |
| | |폐기 |폐기 |폐기 |
|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미만을 초과한 것 | |7일과 |15일과 |1개월과 |
| | |해당 |해당 |해당 |
| | |음식물 |음식물 |음식물 |
| | |폐기 |폐기 |폐기 |
|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것 | | |7일 |15일 |
| 카.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 | |영업허가 | | |
|준을 위반한 경우 | |취소 | | |
| | |또는 | | |
| | |영업소 | | |
| | |폐쇄와 | | |
| | |해당 | | |
| | |음식물 | | |
| | |폐기 | | |
| 타. 이물이 혼입된 것 | | | | |
|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 |2일 |5일 |10일 |
|혼입 | | | | |
|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 | |5일 |10일 |20일 |
|당한다) 사체의 혼입 | | | | |
|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2일 |3일 |
| 파.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것을 사용한 것 | | |7일 |15일 |
| 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 | | | | |
|품원료 기준이나 조리 및 관리 | | | | |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 | | | | |
|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1)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 |영업허가 | | |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 |·등록 | | |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 |취소 | | |
|관리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의 | |또는 | | |
|조리에 사용한 경우 | |영업소 | | |
| | |폐쇄와 | | |
| | |해당 | | |
| | |음식물 | | |
| | |폐기 | | |
| 2) 온도 기준 또는 냉동식품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해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 | |7일 |15일 |1개월 |
| 3)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7일 |15일 |
|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외의 사항을 위반된한 것 | | |5일 |10일 |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15일 |1개월 |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및 법 제75 | |5일 |10일 |
| |조 | | | |
|7.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 |법 제75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 | |1개월 |2개월 |3개월 |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 | | | | |
|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 | | | |
|경우 | | | | |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 |법 제71조, | | | |
|반한 경우 |법 제74조 | | | |
|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및 법 제75 |영업허가 |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조 |취소 | | |
|업소를 이전한 경우 | |또는 | | |
| | |영업소 | | |
| | |폐쇄 | |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로서 | | | | |
|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 | |영업허가 | | |
|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 |취소 | | |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 | |
| | |영업소 | | |
| | |폐쇄 | | |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 | |시설개수 |영업정지 |영업정지 |
|우 | |명령 |15일 |1개월 |
|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7일 |15일 |
| 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 | | | |
| 1)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 | |시설개수 |영업정지 |영업정지 |
|장을 설치한 경우 | |명령 |1개월 |2개월 |
| 2)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 | |시설개수 |영업정지 |영업정지 |
|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 | |명령 |1개월 |2개월 |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 |
|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 |시설개수 |영업정지 |영업정지 |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 | |명령 |15일 |1개월 |
|니한 경우 | | | | |
| 4) 영업장에 도박 또는 사행행위 | |시설개수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 | |명령 |1개월 |2개월 |
|가 있는 기구ㆍ기계ㆍ가구 등 | | | | |
|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 | | | |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 | | | |
|있는 침대, 욕실 등의 기구ㆍ | | | | |
|기계ㆍ가구 등을 설치한 경우 | | | | |
|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을 위반한 경우 | |1개월 |2개월 |3개월 |
| 바.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시설이 없는 경우 또는 냉장· | |15일 |1개월 |2개월 |
|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사.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설개수 |영업정지 |영업정지 |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 |명령 |1개월 |3개월 |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 | | | |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 | | | | |
|반한 경우로서 | | | | |
|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설개수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명령 |15일 |1개월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7일 |15일 |
|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법 제71조 | | | |
|위반한 경우 |및 법 제75 | | | |
| |조 | | | |
| 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업한 경우 | |15일 |1개월 |2개월 |
| 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업한 경우 | | |15일 |1개월 |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 | | |
|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 |및 법 제75 | | | |
|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조 | | | |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 | | | | |
|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 | | | | |
|로서 | | | | |
| 1) 별표 17 제7호타목1)을 위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한 경우 | |1개월 |2개월 |취소 |
| | | | |또는 |
| | | | |영업소 |
| | | | |폐쇄 |
| 2) 별표 17 제7호다목·타목5)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또는 버목을 위반한 경우 | |2개월 |3개월 |취소 또는 |
| | | | |영업소 |
| | | | |폐쇄 |
| 3) 별표 17 제7호타목2), 같은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호 거목 또는 서목을 위반한 | |1개월 |2개월 |취소 또는 |
|경우 | | | |영업소 |
| | | | |폐쇄 |
| 4) 별표 17 제7호나목 및 타목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3)ㆍ4), 하목, 어목, 저목 또는 | |15일 |1개월 |3개월 |
|처목을 위반한 경우 | | | | |
| 5) 별표 17 제7호너목을 위반한 | | | | |
|경우 | | | |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지 아니한 경우 | |15일 |1개월 |2개월 |
|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 |영업허가 | | |
|사용한 경우 | |·등록 | | |
| | |취소 | | |
| | |또는 | | |
| | |영업소 | | |
| | |폐쇄 | | |
| 6) 별표 17 제7호러목을 위반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경우 | |15일 |2개월 |3개월 |
| 7) 별표 17 제7호커목을 위반하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여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 | |5일 |10일 |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 | | | |
| 8) 별표 17 제7호터목을 위반한 | | | | |
|경우로서 | | | | |
| 가) 주재료가 다른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7일 |15일 |1개월 |
| 나) 중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것 | |7일 |15일 |1개월 |
| 다) 중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트 미만 부족한 것 | | |7일 |15일 |
| 9) 별표 17 제7호허목을 위반한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경우 | | |7일 |15일 |
| 10) 별표 17 제7호카목을 위반 | | | | |
|한 경우 | | | | |
| 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 |15일 |1개월 |3개월 |
|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 | | | | |
|열ㆍ보관한 경우 | | | | |
| 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 |1개월 |2개월 |3개월 |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 | | | |
|경우 | | | | |
| 11) 별표 17 제7호타목7)을 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반한 경우 | |2개월 |3개월 |취소 또 |
| | | | |는 영업 |
| | | | |소 폐쇄 |
| 12) 별표 17 제7호로목을 위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한 경우 | |7일 |15일 |1개월 |
| 13) 별표 17 제7호보목을 위반 | | | | |
|한 경우 | | | | |
| 가) 별표 17 제7호보목2)부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 | |5일 |10일 |20일 |
|우 | | | | |
| 나) 가) 외의 별표 17 제7호보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목을 위반한 경우 | | |5일 |10일 |
| 14) 별표 17 제7호아목을 위반 | | | | |
|한 경우 | | | | |
| 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우. 다만, 전산오류 등 영업 | |5일 |10일 |20일 |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 | | | |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나) 게시한 가격표보다 높은 요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금을 받은 경우 | |5일 |10일 |20일 |
| 다) 가) 또는 나) 외의 경우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7일 |15일 |
| 나. 위탁급식업영업자의 준수사항 | | | | |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 | | | |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 | | | |
| 1) 별표 17 제8호가목ㆍ다목ㆍ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차목, 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 |15일 |1개월 |2개월 |
|경우 | | | | |
| 2) 별표 17 제8호사목을 위반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경우 | |7일 |15일 |1개월 |
| 3) 별표 17 제8호마목을 위반한 | | | | |
|경우 | | | |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지 아니한 경우 | |15일 |1개월 |3개월 |
|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사용한 경우 | |1개월 |3개월 |취소 |
| | | | |또는 |
| | | | |영업소 |
| | | | |폐쇄 |
| 4) 별표 17 제8호타목을 위반한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경우 | | |5일 |10일 |
| 5) 별표 17 제8호라목을 위반한 | | | | |
|경우 | | | | |
| 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 |15일 |1개월 |2개월 |
|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 | | | |
|경우 | | | | |
| 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 |1개월 |2개월 |3개월 |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 | | | |
|경우 | | | | |
| 6) 별표 17 제8호하목 또는 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목을 위반한 경우 | |15일 |1개월 |2개월 |
| 7) 1)부터 6)까지를 제외한 준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7일 |15일 |
|1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 | | |
|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 | |영업허가 | | |
|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 |취소 | | |
|행위를 한 경우 | |또는 | | |
| | |영업소 | | |
| | |폐쇄 | | |
|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 |영업정지 |영업허가 | |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개월 |취소 | |
| | | |또는 | |
| | | |영업소 | |
| | | |폐쇄 | |
|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개월 |2개월 |3개월 |
|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행위를 한 경우 | |7일 |1개월 |2개월 |
|12.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및 법 제75 | |7일 |15일 |
| |조 | | | |
|12의2.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법 제75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 | |1개월 |2개월 |3개월 |
|기피한 경우 | | | | |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 |법 제75조 |영업허가 | | |
|을 한 경우 | |취소 또는 | | |
| | |영업소 | | |
| | |폐쇄 | | |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법 제75조 |영업정지 |영업허가 | |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 | |3개월 |취소 또 | |
|행위를 한 경우 | | |는 영업 | |
| | | |소 폐쇄 | |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75조 |영업정지 |영업허가 | |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 | |3개월 |취소 | |
|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 | |또는 | |
| | | |영업소 | |
| | | |폐쇄 | |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법 제71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및 법 제75 | |7일 |15일 |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 |조 | | | |
|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 | | | |
|17 제7호자목ㆍ머목은 제외한다) | | | | |
- 조리사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1. 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 제80조 |면허취소 | | |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2.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
|아니한 경우 | | |15일 |1개월 |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 |법 제80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
|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 |1개월 |2개월 | |
|책임이 있는 경우 | | | | |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 |법 제80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
|하게 한 경우 | |2개월 |3개월 | |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 |법 제80조 |면허취소 | | |
|무를 한 경우 | | | | |
Ⅲ. 과징금 제외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등(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4호나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카목1)ㆍ2)가), 거목1)ㆍ2) 또는
버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삭제 <2019. 4. 25.>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식품판매업 등
가. 제1호가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삭제 <2019. 4. 25.>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식품접객업
가. 제1호가목·나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10호가목1) 및 11)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1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사.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
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다. 일반기준은 위반 차수 산정(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조·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 4차 이상 위반, 처분 경감 사유(제15호) 등을 정하고, 개별기준은 업종별 위반사항마다 1차·2차·3차 위반의 처분을 정하며, 과징금 제외 대상을 따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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