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
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
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
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법조문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제2항제1호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나. 삭제 <2019. 3. 14.> | | | | |
|다. 삭제 <2019. 3. 14.> | | | | |
|라.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 |법 제101조 |300 |400 |500 |
|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제2항제1호 | | | |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 |의3 | | | |
|우 | | | | |
|마. 삭제 <2016. 7. 26.> | | | | |
|바.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법 제101조제|200 |300 |400 |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2항제3호 | | | |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 |법 제101조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제3항제1호 | | | |
|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 | |20 |40 |60 |
|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 | | | | |
|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 | | | | |
|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 |10 |20 |30 |
|아.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 |법 제101조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제3항제1호 | | | |
|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 | | | |
|종사시킨 영업자 | | | | |
|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 | | |
|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 |50 |100 |150 |
|이상 위반 | | | | |
|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 |30 |60 |90 |
|미만 위반 | | | | |
|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 | | |
|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 |30 |60 |90 |
|이상 위반 | | | | |
|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 |20 |40 |60 |
|미만 위반 | | | | |
|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 | |100 |200 |300 |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 | | | |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 | | | | |
|자 | | | | |
|자.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 |법 제101조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제4항제1호 | | | |
|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 | |20 |40 |60 |
|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 | | | | |
|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 | | | | |
|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 |10 |20 |30 |
|차.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 |법 제101조 |20 |40 |60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 |제4항제1호 | | | |
|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 | | | | |
|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 | | | | |
|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 | | | | |
|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 | | | |
|제외한다) | | | | |
|카. 법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 |법 제101조 |100 |200 |300 |
|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3항제1호 | | | |
| |의2 | | | |
|타.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 |법 제101조 |100 |200 |300 |
|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제3항제1호 | | | |
|않은 경우 |의3 | | | |
|파. 법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 |법 제101조 |100 |200 |300 |
|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제3항제1호 | | | |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경 |의4 | | | |
|우 | | | | |
|하.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법 제101조 |100 |200 |300 |
|받지 않은 경우 |제3항제1호 | | | |
| |의5 | | | |
|거.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 |법 제101조 |30 |60 |90 |
|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제4항제2호 | | | |
|너.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 |법 제101조 |10 |20 |30 |
|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4항제3호 | | | |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더. 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 |법 제101조 | | | |
|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2호 | | | |
| |의2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 | |35 |
|인 경우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 |70 |
|3개월 미만인 경우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 |100 |
|인 경우 | | |
|러.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법 제101조제| | | |
|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 |2항제5호의2 | | | |
|지 않은 경우 | | | | |
|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 |300 |400 |500 |
|경우 | | | | |
|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 |100 |200 |300 |
|경우 | | | | |
|머.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 |법 제101조 |500 |750 |1000 |
|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버.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 |법 제101조제|300 |400 |500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 |2항제6호 | | | |
|우 | | | | |
|서.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 |법 제101조 |30 |60 |90 |
|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3항제4호 | | |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 | | | |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어. 법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 |법 제101조 |100 |200 |300 |
|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 |제3항제5호 | | | |
|용한 경우 | | | | |
|저.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법 제101조제|20 |40 |60 |
|받지 않은 경우 |4항제4호 | | | |
|처.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 |법 제101조제|200 |300 |400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2항제8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커.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 | | | |
|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제1항제2호 |100 |200 |300 |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 | | | | |
|한 의사 또는 한의사 | | | | |
|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 | |500 |750 |1000 |
|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 | | | | |
|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 | | | |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 | | | |
|터. 법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 |법 제101조 |300 |400 |500 |
|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제1항제3호 | | | |
|한 경우 | | | | |
|퍼.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 |법 제101조 | | | |
|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 |제1항제4호 | | | |
|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1)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 |500 |750 |1000 |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 | | | | |
|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 | | | | |
|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 | | | |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 | | | | |
|를 말한다)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 | | | | |
|생한 경우 | | | | |
|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 |400 |600 |800 |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 | | |
|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300 |400 |500 |
| 4)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 |300 |400 |500 |
|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정 | | | | |
|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 |300 |400 |500 |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 | | | | |
|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 | | | |
|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 | | |
|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 |300 |400 |500 |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 | | | |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 | | | |
|한 경우 | | | | |
| 7)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 |300 |400 |500 |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 | | | | |
|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 | | | |
|경우 | | | | |
| 8)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 |400 |600 |800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 | | | | |
|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 | | | | |
|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 | | | | |
|리ㆍ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 | | | |
| 9)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 | |300 |400 |500 |
|로 금지된 식품등을 위해평가가 완 | | | | |
|료되기 전에 사용ㆍ조리한 경우 | | | | |
| 10)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 | |500 |750 |1000 |
|되기 전에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 | | | | |
|품의 폐기ㆍ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 | | | | |
|손하여 원상태로 보존하지 않는 등 | | | | |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 | | | | |
|해한 경우 | | | | |
| 11)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 |법 제101조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항제6호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
| | |금액 |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다.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개별기준은 위반행위별 1차·2차·3차 이상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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