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1. 원문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

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

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

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법조문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제2항제1호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나. 삭제 <2019. 3. 14.> | | | | |

|다. 삭제 <2019. 3. 14.> | | | | |

|라.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 |법 제101조 |300 |400 |500 |

|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제2항제1호 | | | |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 |의3 | | | |

|우 | | | | |

|마. 삭제 <2016. 7. 26.> | | | | |

|바.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법 제101조제|200 |300 |400 |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2항제3호 | | | |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 |법 제101조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제3항제1호 | | | |

|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 | |20 |40 |60 |

|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 | | | | |

|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 | | | | |

|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 |10 |20 |30 |

|아.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 |법 제101조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제3항제1호 | | | |

|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 | | | |

|종사시킨 영업자 | | | | |

|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 | | |

|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 |50 |100 |150 |

|이상 위반 | | | | |

|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 |30 |60 |90 |

|미만 위반 | | | | |

|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 | | |

|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 |30 |60 |90 |

|이상 위반 | | | | |

|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 |20 |40 |60 |

|미만 위반 | | | | |

|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 | |100 |200 |300 |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 | | | |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 | | | | |

|자 | | | | |

|자.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 |법 제101조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제4항제1호 | | | |

|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 | |20 |40 |60 |

|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 | | | | |

|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 | | | | |

|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 |10 |20 |30 |

|차.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 |법 제101조 |20 |40 |60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 |제4항제1호 | | | |

|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 | | | | |

|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 | | | | |

|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 | | | | |

|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 | | | |

|제외한다) | | | | |

|카. 법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 |법 제101조 |100 |200 |300 |

|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3항제1호 | | | |

| |의2 | | | |

|타.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 |법 제101조 |100 |200 |300 |

|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제3항제1호 | | | |

|않은 경우 |의3 | | | |

|파. 법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 |법 제101조 |100 |200 |300 |

|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제3항제1호 | | | |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경 |의4 | | | |

|우 | | | | |

|하.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법 제101조 |100 |200 |300 |

|받지 않은 경우 |제3항제1호 | | | |

| |의5 | | | |

|거.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 |법 제101조 |30 |60 |90 |

|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제4항제2호 | | | |

|너.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 |법 제101조 |10 |20 |30 |

|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4항제3호 | | | |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더. 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 |법 제101조 | | | |

|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2호 | | | |

| |의2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 | |35 |

|인 경우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 |70 |

|3개월 미만인 경우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 |100 |

|인 경우 | | |

|러.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법 제101조제| | | |

|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 |2항제5호의2 | | | |

|지 않은 경우 | | | | |

|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 |300 |400 |500 |

|경우 | | | | |

|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 |100 |200 |300 |

|경우 | | | | |

|머.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 |법 제101조 |500 |750 |1000 |

|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버.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 |법 제101조제|300 |400 |500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 |2항제6호 | | | |

|우 | | | | |

|서.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 |법 제101조 |30 |60 |90 |

|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3항제4호 | | |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 | | | |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어. 법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 |법 제101조 |100 |200 |300 |

|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 |제3항제5호 | | | |

|용한 경우 | | | | |

|저.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법 제101조제|20 |40 |60 |

|받지 않은 경우 |4항제4호 | | | |

|처.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 |법 제101조제|200 |300 |400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2항제8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커.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 | | | |

|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제1항제2호 |100 |200 |300 |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 | | | | |

|한 의사 또는 한의사 | | | | |

|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 | |500 |750 |1000 |

|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 | | | | |

|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 | | | |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 | | | |

|터. 법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 |법 제101조 |300 |400 |500 |

|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제1항제3호 | | | |

|한 경우 | | | | |

|퍼.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 |법 제101조 | | | |

|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 |제1항제4호 | | | |

|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1)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 |500 |750 |1000 |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 | | | | |

|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 | | | | |

|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 | | | |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 | | | | |

|를 말한다)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 | | | | |

|생한 경우 | | | | |

|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 |400 |600 |800 |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 | | |

|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300 |400 |500 |

| 4)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 |300 |400 |500 |

|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정 | | | | |

|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 |300 |400 |500 |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 | | | | |

|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 | | | |

|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 | | |

|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 |300 |400 |500 |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 | | | |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 | | | |

|한 경우 | | | | |

| 7)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 |300 |400 |500 |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 | | | | |

|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 | | | |

|경우 | | | | |

| 8)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 |400 |600 |800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 | | | | |

|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 | | | | |

|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 | | | | |

|리ㆍ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 | | | |

| 9)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 | |300 |400 |500 |

|로 금지된 식품등을 위해평가가 완 | | | | |

|료되기 전에 사용ㆍ조리한 경우 | | | | |

| 10)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 | |500 |750 |1000 |

|되기 전에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 | | | | |

|품의 폐기ㆍ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 | | | | |

|손하여 원상태로 보존하지 않는 등 | | | | |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 | | | | |

|해한 경우 | | | | |

| 11)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 |법 제101조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항제6호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

| | |금액 |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다.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개별기준은 위반행위별 1차·2차·3차 이상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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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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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