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의 금전 인도의무는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돈과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넘겨야 하는 의무다(민법 제684조 제1항).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임이 종료할 때 이행기가 도래하며, 돌려줄 금액의 범위도 그때 정해진다(2021다215060).
쉽게 말하면 — 대신 받은 임대료나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일을 맡긴 관계가 끝날 때 넘겨주어야 합니다. 여러 일을 따로 맡겼다면 어느 일이 언제 끝났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2021다215060).
돈은 언제 넘겨주어야 하는가?
별도의 약정이나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무 처리로 받은 돈의 인도의무는 위임 종료 시 이행기에 이른다(2021다215060).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위임이 종료한 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위임인의 이행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지체책임을 정하지 않는다(2021다215060).
공유 부동산의 임대관리와 다른 공유 부동산의 매각을 함께 맡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위임관계의 종료 시점을 각각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2021다215060). 파기환송한 범위는 해당 금액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이고, 원금 지급의무는 원심에서 이미 인정되었다(2021다215060 주문).
의무가 생기는 시점과 이행기는 구별한다. 어음의 추심위임에서 수임인의 인도·이전의무는 추심의뢰나 지급제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때에 구체적으로 발생한다(2003다61931 판시사항 [3]). 수임인이 이 인도·이전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위임인에 대한 자기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본다(2003다61931 판시사항 [2]).
위임은 당사자의 사망이나 파산, 수임인의 성년후견 개시로 종료하고, 그 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에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90조, 같은 법 제692조). 종료 뒤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측은 위임인 측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를 계속해야 하고, 그 범위에는 위임 존속과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691조). 계속처리 기간에는 위임이 존속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 사무에 관한 인도의무의 이행기도 그 기간이 끝난 뒤를 기준으로 본다. 계속처리의 구체적인 범위는 위임종료 후 긴급처리에서 다룬다.
돌려줄 금액에서 지출 비용을 뺄 수 있는가?
취득물 인도의무나 비용상환방법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료 시 총수익에서 위임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비용 등을 빼고 남은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2016다11295). 이때 공제할 비용의 액수와 위임의 취지에 맞는 정당한 용도로 지출했다는 점은 수임인이 증명해야 한다(2016다11295).
따라서 정산표에는 공제할 지출의 금액과 용도를 함께 정리한다(2016다11295). 별도로 부담한 채무의 대변제는 위임사무 처리비용에서 다룬다.
맡긴 돈이면 별도의 임치계약도 성립하는가?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 사무 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넨 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임과 별도의 임치계약 목적물이 되지 않는다(2023다258504). 임치는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여기서 보관은 수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자기의 지배 아래 두면서 멸실·훼손을 막고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다(민법 제693조, 2023다258504).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한 금전은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임치와 구별된다(2023다258504).
토지 매입을 맡기면서 매입용 돈을 준 사건에서 대법원은 별도 임치계약이 성립했다는 원심의 이유를 바로잡았다(2023다258504). 다만 소장 부본 송달로 위임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뒤 반환청구권이 발생했다는 결론은 유지했다. 돈을 처음 교부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 결과를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2023다258504 이유 3 나·주문).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언제부터 책임지는가?
위임인에게 넘길 돈이나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쓸 돈을 수임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했다면,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685조). 개인적 소비에 따른 이자의 기산점은 위임 종료 시에 도래하는 금전 인도의무의 이행기와 구별하여 확인한다(같은 법 제685조).
돈 외에 이전하거나 보고할 것도 있는가?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금전 인도와 별도로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한다(민법 제684조 제2항).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사무 처리의 전말을 보고할 의무도 있으므로, 금액 정산과 취득 권리의 이전, 종료 보고를 나누어 확인한다(같은 법 제683조, 같은 법 제684조).
임치나 사무관리에도 금전 인도의무가 적용되는가?
임치와 사무관리에도 금전 인도의무가 같은 내용으로 작동한다. 임치에는 민법 제684조·같은 법 제685조를 포함해 위임 규정 상당수가 준용되고, 사무관리에는 같은 법 제683조부터 제685조까지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701조, 같은 법 제738조). 준용 결과 임치·사무관리에서도 인도의무의 이행기는 그 관계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아래 해지 규정은 그 시점을 정하는 자리다.
기간을 정한 임치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지 못한다. 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698조, 같은 법 제699조).
수치인이 계약에 따라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임치에는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되지만,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02조). 보관과 소비 권한의 구별은 임치와 소비임치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여러 사무를 맡겼다면 계약과 정산내역을 위임관계별로 나누고, 각 관계의 종료 사유와 시점을 대조한다(2021다215060).
- 반환기한 약정과 위임의 목적을 먼저 확인한다. 특별한 약정이나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종료 시 이행기 법리가 적용된다(2021다215060).
- 돈을 교부한 목적이 보관인지 사무 처리에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확인한다. 반환할 돈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임치계약을 단정하지 않는다(2023다258504).
- 수임인의 개인적 소비를 주장한다면 소비한 금액과 날짜, 그 밖의 손해를 구별하여 자료를 정리한다(민법 제6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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