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가 있는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했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선정당사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2015다202490).

쉽게 말하면 — 여러 채권자가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뽑았다면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사람에게 합니다.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선정을 취소했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그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삼습니다.

누구에게 배당이의를 해야 하나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당사자만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2015다202490).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누구를 피고로 하나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2015다202490).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015다202490).

어느 범위의 배당액을 다툴 수 있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5다202490). 이렇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2015다202490).

채무자가 어떤 소를 내야 하는지는 상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졌는지에 따라 나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선정당사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면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낸다(같은 조 제2항).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실무 체크포인트

  • 배당표의 표시와 선정서류를 함께 보고, 배당표에 채권자로 적힌 사람이 선정당사자인지 확인한다.
  • 소 제기 직전에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했는지, 선정당사자가 사망했는지 확인한다(2015다202490).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표시하고, 배당기일에 한 이의의 대상·금액과 청구금액을 맞춘다(2015다202490).
  •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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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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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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