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그 3년 전 보험연도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 6월까지의 같은 합계로 나누어 산정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를 12로 나누어 산정하며, 두 비율 모두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법령 별표 원문: law.go.kr (_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_ [별표 2], 대통령령 제36473호, MST 287491 lawService JSON 별표단위에서 추출, 추출일 2026-09-21)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내용 중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전체 근로자의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임금 평균액의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증감률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비고: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사유
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국가데이터
처장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의 내용 중 전도시의 소비자물
가지수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소비자물가변동률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
───────────────────────────────────
12비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해당 월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
서 반올림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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