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그 3년 전 보험연도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 6월까지의 같은 합계로 나누어 산정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를 12로 나누어 산정하며, 두 비율 모두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법령 별표 원문: law.go.kr (_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_ [별표 2], 대통령령 제36473호, MST 287491 lawService JSON 별표단위에서 추출, 추출일 2026-09-21)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내용 중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전체 근로자의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임금 평균액의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증감률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비고: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사유
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1.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국가데이터
    처장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의 내용 중 전도시의 소비자물
    가지수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
    ───────────────────────────────────
    12

비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해당 월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
    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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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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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