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매년 산정·고시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요 내용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1.0348(3.48% 상승)이고, 소비자물가변동률은 1.0194(1.94% 상승)이다.
적용 범위
이 고시의 두 비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른 연도에 적용되는 비율은 그 연도의 고시에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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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48(3.48% 상승)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94(1.94% 상승)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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