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발급대상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대상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 제1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④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조사를 마치면 발급 여부를 결정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발급을 통보하면 지체 없이 이용권을 발급해야 한다.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 기준 이하이면 조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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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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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