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제11조제1항의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60일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해 처분이 위법·부당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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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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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