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다. 신청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권자(산모·친족·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신청창구(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복지로·정부24), 바우처 유효기간(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을 소개한다. 이의신청 기한은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안내한다. 다만 지침은 법정기한이 60일 이내라고 함께 적고, 20일은 바우처 유효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어 줄여서 알린 기간이라고 밝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아래에 제시된 첨부 서류라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없음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1)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 신청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아래를 참고하여 산출
✔(원칙)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이음 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중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
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 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산정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가구원수 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 ‘적합’ 판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150% 판정기준
3) 이의신청 기한 : 이용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법정기한은 ‘60일 이내’ 이나 기간을 단축 고지)
* 단축 고지 사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의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이의신청 지연으로 인한 유효기간 도과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신청 실익을 감안
4)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
(삼태아 이상 연장의 경우
100일 경과 시)
(삼태아 이상 연장의 경우
101일째부터)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나.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이용 전 사전 납부,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시 유의)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자격확인 방식”에 따라 | 용 자 |
|---|---|
|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정 | |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서비스 |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 |
| 따라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정 | |
━ 출산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관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배우자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신청가정의 미혼 자녀
* 신청가정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재혼가구의 경우 FAQ 해당항목 참고
* 현 가정 이전의 가족관계에서 출산한 미혼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가능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나. 건강보험료 산출
❖참고 사례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예외)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최근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을 판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 건강보험료 변동사유는 신청자의 퇴직, 이직, 휴직 등과 같이 신청자의 사유로 인한 변동사유에 해당하는 것
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료 인상 및 조정, 정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산모 또는 배우자 본인이 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가입자(A)이고, 다른 1인은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A의 보험료 적용
━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가입자(B)이고, 다른 1인은 다른 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B와 C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가입자(D)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된 경우 : D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다른 가입자(F, G)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 F와 G의 건강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확인)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보수월액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수당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참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정할 것(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으로 보험료 납부가 정지된 경우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등재된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건보료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수령 연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산출
* 단, 연금을 지급받는 자 외에 다른 한쪽 배우자가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당해 건강보험료 합산
미혼 자녀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미혼 자녀의 보험료는 ‘0원’ 인 것으로 산출
2. 바우처 자격 결정
개
요
가. 자격 결정 처리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서, 소득 및 출산순위 등 확인내역을 행복이음에 입력, 전송
* 예외지원(건강보험료 150% 판정기준 초과)의 경우 ‘지원유형’을 반드시 ‘라’형으로 입력하여 전송
이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원 대상 결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
– 결정통지문은 행복이음을 통해 출력 활용
☞ [서식 제5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부적합),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서식 제5━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리
교
육
나. 유효기간 산정
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 출산일(또는 퇴원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 서비스 제공기간
가. 바우처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연장형)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삼태아 이상)
시 간
원
원
범 위
(초등생 이하)
내용
복부 회당 원
안면 회당 원
기타 회당 원
(질의) 신청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신청기한 산정 방법
❖(답변) 「민법」 제161조에 따라 신청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예시) 신청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도 공휴일인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월요일 (공휴일이 아닌 경우)까지 신청가능
관련법령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바우처 신청 – 신청기한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Ⅲ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
서비스기간(상품)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상담 시에 바우처 이용자임을 알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4.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용 시기 조정에 유의바랍니다.
5. 바우처 서비스 기간과 시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예) 09 : 00~18 : 00(휴게시간 12 : 00~13 : 00)
*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계약에 반영 필요)
━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불가
6.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2) 신청권자 : 서비스 신청권자와 동일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휴게시간[필수 1시간] 포함 9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초과,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 서비스 제공계약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서비스
–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정보를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상품 변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하여 불필요한 마찰 발생 예방
2) 계약 당사자 : 제공기관(대표), 이용자(산모)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제159조에 따라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말일인 출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임
(예시)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 계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신청자와 제공기관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재판정 불가
제159조에 따라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말일인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임
(예시) 유효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 계산
–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상기 계약 당사자(이하, ‘이용자’, ‘제공자’ 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후각 1통씩 보관한다.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간 제공 원칙
* (제공시간 예) 09:00∼18:00, (휴게시간 예) 12:00∼13:00
* 휴게시간 : 근무 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식사, 외출 등 제공인력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 제공시간은 사전에 계약서에 반영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서 반영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을 구비(계약내용 변경 동의서,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기재・서명 등)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시간 원칙
| 제공기간 | 제공시간 | 비 고 |
|---|---|---|
| 1주 5일 | 09 : 00 \~ 18 : 00(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 ## 가. 신청개요 | ||
| ## 1)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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