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대리하는 사람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88도1162 판결요지). 제도적으로 권한·책임이 부여되었으면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어도 해당하고(97도813 판결요지 [1]), 직함이나 등기가 없어도 회사를 사실상 경영했다면 해당한다(97도813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회사 사장(사업주)이 아니더라도 회사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맡아 인사·급여·자금 집행을 결정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기이사가 아니거나 이미 사임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경영했다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97도813 판결요지 [2], 2024도1309 판결요지 [2]). 반대로 적법하게 선임되어 대표권과 제도적 권한·책임이 부여된 대표이사는 실제 업무에서 배제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97도813 판결요지 [1]).
어떤 경우에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나?
사업주에게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대리하는 사람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88도1162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 범위를 사업주 본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업경영담당자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넓힌 것은 근로조건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2007도1199 판결요지 [1]). 여기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2005도8364 판결요지 [2]).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법규에 따라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2007도1199 판결요지 [1]). 예컨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산하 병원들의 경영을 총괄·감독한 대학교 의료원장은 병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2007도1199 판결요지 [2]). 반면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자기 담당 분야의 업무만 수행한 생산관리이사·영업담당이사·감사 겸 기획실장은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며(88도1162 판결요지), 이사가 위임 사무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97도813 판결요지 [4]). 또한 근로자가 수익·비용 관리가 독립된 다른 사업체로 이직하고 종전 경영담당자에게 새 사업체의 경영 위임이나 인사·급여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직 후 근로관계에 관하여 사용자 지위를 계속 가진다고 볼 수 없되, 종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청산의무는 별개다(2005도8364 이유).
| 구분 | 구체적 지위 및 권한 행사 태양 | 사용자성 인정 여부 | 근거 |
|---|---|---|---|
| 포괄적 경영 수임자 | 산하 병원 경영을 총괄·감독한 대학교 의료원장 | 인정 | 2007도1199 판결요지 [2] |
| 사실상 경영자 | 직함 없이 또는 사임 후 회사를 실질 경영한 사주 | 인정 | 97도813 판결요지 [2] · 2024도1309 판결요지 [2] |
| 실질 경영 협동조합 이사 | 인사·노무·자금 집행을 실질 결정한 협동조합 이사 | 인정 | 2024도20470 이유 |
| 실무 배제·공동 대표이사 | 제도적 대표권·책임이 유지된 상태에서 실무 배제·위임된 대표이사 | 원칙적 인정 | 97도813 판결요지 [1] · 2007도4904 이유 |
| 부문별 업무 담당 임원 |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자기 담당 업무만 수행한 이사 | 부정 | 88도1162 판결요지 |
등기상 직함이 없거나 사임했어도 사용자가 될 수 있나?
형식상 대표이사·이사가 아니거나 사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며 인사·급여·자금을 결정한 사람은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97도813 판결요지 [2], 2024도1309 판결요지 [2]). 따라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뒤에도 회장 직함을 가지고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사주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책임을 진다(97도813 판결요지 [2]).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사람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벌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제111조, 2024도1309 판결요지 [2]). 협동조합에서도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실질적으로 인사·노무관리와 자금 집행을 결정하며 조합을 운영했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2024도20470 이유). 이처럼 등기부상 직함이 없거나 사임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 경영자의 사용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97도813 판결요지 [2], 2024도1309 판결요지 [2]).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에서 배제되었거나 공동대표이사에만 등기된 경우는 어떠한가?
제도적으로 대표이사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은 실무에서 배제되었거나 공동대표권을 위임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97도813 판결요지 [1], 2007도4904 이유).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므로, 관계 법규에 따라 제도적으로 그러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한다(97도813 판결요지 [1]).
따라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주주 겸 회장에 의하여 임금 지급 등 실질적인 경영 업무에서 배제되었더라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지 않아 대표권과 제도적 권한·책임이 유지된 이상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임금 미지급 책임을 진다(97도813 이유). 유한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2007도4904 이유).
사업경영담당자로 인정되면 어떤 형사책임을 지고 언제 면책되나?
사업경영담당자는 임금 미지급·금품 미청산으로 처벌되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책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97도813 판결요지 [3]).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통화로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되, 법령·단체협약의 특칙이 있으면 일부 공제·통화 외 지급이 가능하고 임시 지급 임금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에는 정기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근로자 사망·퇴직 시에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조, 2005도8364 판결요지 [1]). 연장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금품청산의무 위반죄가 성립하고, 사망·퇴직 전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관해서는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된다(2005도8364 판결요지 [1]·[3]).
임금 지급·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할 수 없으나,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재위반하면 반의사불벌이 배제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제2항).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고발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11조,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2024도1309 판결요지 [2]).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인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금 체불 등의 책임이 조각된다(97도813 판결요지 [3]).
실무 체크포인트
- 실질적 인사·자금 결정권 입증 자료 확보: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사주·회장·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때에는 업무보고 내역, 자금 집행 결재선, 채용·급여 결정 관여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97도813 판결요지 [2], 2024도1309 판결요지 [2], 2024도20470 이유).
- 대표이사의 제도적 권한 존속과 사임 시점 대조: 실무에서 배제되었거나 공동대표권을 위임했더라도 제도적 대표권과 임금 지급 권한·책임이 유지된 대표이사는 사용자 책임이 문제 되므로 각 임금 지급기일·청산기한 당시 사임 여부와 권한 존속을 대조해야 한다(97도813 판결요지 [1], 2007도4904 이유).
- 부문 담당 임원의 포괄적 위임 여부 구별: 생산·영업·기획 등 특정 부문의 담당 업무만 수행한 임원은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경영 위임과 대외적 대표·대리 권한 유무를 따져야 한다(88도1162 판결요지).
- 금품청산 기산일과 면책 사유 검토: 퇴직일 등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와 특별한 사정에 따른 기일 연장 합의를 확인하고, 자금난에 따른 면책 주장은 구제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정과 최선의 노력 여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97도813 판결요지 [3], 2005도8364 판결요지 [3]).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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