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4904 ::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유한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제도적으로 대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이상,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유한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 등기된 피고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실질적인 회사 경영을 일임했다는 이유로 금품청산의무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대외적 공동대표권과 제도적 권한이 있는 이상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공1989, 38),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공1997하, 3907),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공2006상, 1092)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 5. 31. 선고 2005노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이 법에서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한회사 신우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피고인 2가 공동대표권을피고인 1에게 위임하여 위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하여도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정의실현, 법의 형평성에 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나,피고인 2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