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가 법적 책임을 낳는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다. 미성년자에게 이런 지능이 없거나 사람이 심신상실 중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행위자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면책되지 않는다(민법 제753조, 민법 제754조).
쉽게 말하면 —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그 행동이 잘못이고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고 당시 심신상실 중이었는지도 보지만, 술이나 약물 등으로 그 상태를 고의나 과실로 초래했다면 제754조에 따른 면책은 받지 못합니다.
미성년자는 언제 책임을 지지 않는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므로, 여기서 미성년자는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는 손해를 가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753조). 미성년이라는 신분 자체가 면책사유는 아니므로, 나이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대법원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이나 학년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지능 발육 정도, 환경, 지위·신분, 평소 행동 등으로 개별적으로 정하고, 문제 된 행위의 형태도 심리해야 한다(77다354). 이 사건에서는 나이와 성적만 보고 책임능력을 인정한 원심이 행위의 형태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되었다.
심신상실 중의 행위도 책임을 지는가?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754조).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심판이고(민법 제9조), 제754조는 손해를 가한 당시 심신상실 중이었는지를 본다.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거나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했다면 면책되지 않는다(민법 제754조). 술이나 약물 때문에 판단 능력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잘못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책임능력과 다른 능력은 어떻게 다른가?
책임능력은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능력과 구별한다. 판단 대상과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지위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의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
| 구분 | 주된 판단 | 효과 |
|---|---|---|
| 불법행위 책임능력 | 손해를 가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또는 행위 당시 심신상실 여부 | 행위자 본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 행위능력 |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 | 계약 등 법률행위의 취소 가능성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묻는 문제이고, 책임능력은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제다. 따라서 판단 순서와 효과가 다르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61조).
본인이 면책되면 누가 배상하는가?
행위자가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으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과 감독의무자를 갈음해 그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755조, 93다13605). 자세한 요건은 감독자책임에서 다룬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감독자의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자는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93다13605).
확인할 자료는 무엇인가?
- 미성년자의 나이·학년뿐 아니라 지능 발육 정도, 생활환경, 평소 행동과 사고 당시 행동을 함께 확인한다(77다354).
-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진료기록, 투약 내역,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다(민법 제754조).
- 행위자 본인의 책임과 감독자의 책임은 근거와 증명할 사항이 다르므로 나누어 검토한다(민법 제753조, 민법 제754조, 민법 제75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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