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정당방위

민법상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다(민법 제76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해 방위에 필요한 한도 안의 상당한 행동을 하다가 손해가 생겼다면, 방어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물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대응한 경우까지 자동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격에 대응한 경우인가?

정당방위의 출발점은 타인의 불법행위이다(민법 제761조 제1항). 단순히 불쾌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법질서에 어긋나는 침해가 있어야 한다. 그 침해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이익은 방위자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포함한다.

정당방위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단계에서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유이다. 행위자가 자기 행동의 책임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불법행위 책임능력과는 판단 내용이 다르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3조, 민법 제754조).

어느 정도의 방어행위가 허용되는가?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민법 제761조 제1항). 방위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여야 한다.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도 구체적 판단에서 살필 수 있지만, 정당방위에 언제나 보충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91다19913). 침해를 막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동이나 공격이 끝난 뒤의 보복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판단할 때에는 침해의 내용과 시급성, 보호하려는 이익, 방어 수단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 글은 방어행위로 생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다룬다.

요건을 갖추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방어행위로 타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민법 제761조 제1항 본문). 이는 법원이 사정을 보아 일부만 줄여 주는 규정이 아니라,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방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효과이다.

다만 손해를 입은 사람의 구제 가능성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61조 제1항 단서는 방위자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그 방위를 유발한 원래의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청구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61조).

긴급피난과 무엇이 다른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모두 부득이한 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지만, 위험의 출발점이 다르다(민법 제761조).

구분위험의 출발점보호 대상직접 근거
정당방위타인의 불법행위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제761조 제1항
긴급피난급박한 위난위난으로부터 보호할 이익제761조 제2항

자연재해나 사고처럼 타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급박한 위험을 피하다 손해를 낸 경우에는 민법상 긴급피난을 검토한다. 두 경우 모두 손해를 낸 행동이 부득이했는지가 핵심이다(민법 제761조).

사실관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 방어행위 당시 누구의 어떤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었는지와 이미 끝난 뒤의 대응은 아닌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민법 제761조 제1항).
  • 지키려 한 사람이 누구이고, 보호하려 한 이익이 무엇인지 특정한다(민법 제761조 제1항).
  • 방어가 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한도 안에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한 것이었는지 확인한다.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도 구체적 사정으로 살피되 보충의 원칙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민법 제761조 제1항, 91다19913).
  •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방어자에게 청구하는지, 원인이 된 불법행위자에게 청구하는지 구별한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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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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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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