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단독 주택을 상속 재산으로 남겼습니다.
2.상속인으로 어머니,형,저와,여동생,남동생이 있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는 하는 과정에서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남동생 명의로 상속하려고 하니 상속을 포기는 서류를 보내라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처음 저의 생각은 어머님 앞으로 상속하면 상속을 포기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동생 명의로 한다고 해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설득하였으나 오히려 저에게 돈 때문에 그러냐며 언성이 높아졌고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정리 하겠다고 하였다가 또다시 공동 명의로 하겠다고 서류를 보내라고 법무사를 통해 이메일이 왔습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일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마무리 하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소송이 진행되어도 코로나19로 한국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3.한국에 가지 않고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에 거주해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질문자의 동의 없이 상속포기나 특정 분할협의를 강제할 수 없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가사비송 심판입니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위임장과 재외공관 확인 또는 공증을 갖춰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법원이 본인의 진술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해외 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심판 청구나 대응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송달을 받을 국내 주소와 대리권 서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집을 반드시 경매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종류, 상속분, 각 상속인의 의사와 정산 가능성을 고려해 현물분할, 한 사람이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매각대금 분할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한 채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경매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상속재산이나 정산 자금이 있으면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자동 결론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장 확인할 사항
먼저 현재 등기명의와 법정상속인, 유언의 유무, 특별수익·기여분 주장, 상속세 신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도 상속인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것이 최종 분할협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제시한 서류에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말고, 해외에서 사용할 위임장과 신분·주소 증명서류의 공증·인증 방식을 먼저 정한 뒤 분할심판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