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동일 공식 훈령의 직접 조문과 별표·서식을 통합한 발췌다. 전권 원본 md/json 및 첨부 PDF는 같은 날짜 원본으로 별도 보존한다. 편당 source는 이 훈령 1개로 센다. 다른 법령은 통합하지 않는다.)

검사일 전날까지 신청·변경 가능하나 취소는 검사일 35일 전부터 제한된다. 실거주지 선택과 방문신청 서식, 단순 변경과 사유에 따른 연기를 구별한다.

주요 내용

검사일 전날까지 신청·변경 가능하나 취소는 검사일 35일 전부터 제한된다. 실거주지 선택과 방문신청 서식, 단순 변경과 사유에 따른 연기를 구별한다.

적용 범위

본칙 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 전항 및 포함 부칙·첨부 발췌 실제 읽음; PDF 렌더 직접 대조 범위는 brief에 별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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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공식 훈령의 직접 조문과 별표·서식을 통합한 발췌다. 전권 원본 md/json 및 첨부 PDF는 같은 날짜 원본으로 별도 보존한다. 편당 source는 이 훈령 1개로 센다. 다른 법령은 통합하지 않는다.

## 제11조

제11조(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신청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3. 1. 30.>1.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2.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 <개정 2025. 12. 22.>③ 본인선택 신청과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거주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1. 본인선택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2.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 등의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3. 본인선택한 사람(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또는 장소 변경 가능 <개정 2023. 1. 30.>④ 병무청장은 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병무청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0.>⑤ 본인선택자 중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2.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개정 2023. 1. 30.>3. 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이 본인선택으로 일자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신설 2023. 1. 30.>⑥ 삭제 <2023. 1. 30.>

## 제12조

제12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2. 3.>② 삭제 <2021. 2. 15.>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본인의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1., 2026. 1. 7.>④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1.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일 45일 전까지 전자우편센터로 대상자 자료를 전송하여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2.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일 20일 전까지 전자우편센터로 대상자 자료를 전송하여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자 제외)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에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송 또는 대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6. 1. 7.>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면교부한 경우에는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제85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한다. <신설 2026. 1. 7.>

## 제14조

제14조(병역판정검사일 연기) ① 영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② 영 제129조제1항제8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2.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 30.>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1. 30.>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일 연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부서에서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1.>④ 지방병무청장은 연기사유를 명시한 연기자 명부를 관리하고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그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연기자로 처리한다.

## 제15조

제15조(다른 병역판정검사장 검사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0.>1.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2. 현역병 지원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개정 2023. 1. 30.>3. 학생(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자, 소재가 확인된 행방불명자 등으로서 실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5.1.10.>4. 삭제 <2026. 1. 7.>5. 그 밖에 인접 지방병무청의 의료장비 활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1. 30.>②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되,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종합,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계획된 병역판정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1.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의료 영상자료, 진단서 등 신체등급판정 참고자료 일체를 송부하고,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감면 사유 등 병역처분 관련사항 정리2.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 후 병역증 및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병역처분(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서(이하 “병역처분결과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 <개정 2021.2.15., 2022.2.3., 2025.1.10.>3. 제2호에 따라 수검자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결과를 병역판정종결업무 및 병역판정검사 통계에 반영

## 적용 부칙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35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제1921호, 2022. 12. 30.>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호, 2024. 4. 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6호, 2025. 1. 10.>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4호, 2026. 1. 7.>이 규정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공식 PDF 1쪽)
원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766321

■ 병역판정검사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5, 2021. 2.15.>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ㆍ취소)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구 분 | [ ] 신청 [ ] 변경 [ ] 취소 |
| — | — |

<table>
<tr><th rowspan=”4″>병역의무자<br>인적사항</th><th colspan=”2″>성명</th><th>생년월일</th></tr>
<tr><td colspan=”2″>전화번호</td><td>휴대전화번호</td></tr>
<tr><td colspan=”3″>E-mail</td></tr>
<tr><td colspan=”3″>주소</td></tr>
<tr><td>통지서 등<br>동의여부</td><td colspan=”3″>본인이 등록한 E-mail과 휴대전화번호(모바일앱)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 병역의무부과<br>통지서를 수령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td></tr>
<tr><td rowspan=”2″>신청하는<br>사람</td><td>희망검사 일자</td><td colspan=”2″>20 년 월 일/ [ ]오전반(08:00) [ ]오후반(13:00)</td></tr>
<tr><td>희망검사 장소</td><td colspan=”2″>( )병역판정검사장</td></tr>
<tr><td rowspan=”4″>변경하는<br>사람</td><td>기존 본인선택 일자</td><td colspan=”2″>20 년 월 일/ [ ]오전반(08:00) [ ]오후반(13:00)</td></tr>
<tr><td>기존 본인선택 장소</td><td colspan=”2″>( )병역판정검사장</td></tr>
<tr><td>변경 검사 일자</td><td colspan=”2″>20 년 월 일/ [ ]오전반(08:00) [ ]오후반(13:00)</td></tr>
<tr><td>변경 검사 장소</td><td colspan=”2″>( )병역판정검사장</td></tr>
<tr><td rowspan=”2″>취소하는<br>사람</td><td>기존 본인선택 일자</td><td colspan=”2″>20 년 월 일/ [ ]오전반(08:00) [ ]오후반(13:00)</td></tr>
<tr><td>기존 본인선택 장소</td><td colspan=”2″>( )병역판정검사장</td></tr>
</table>

<table>
<tr><th rowspan=”5″>신청ㆍ변경<br>사유<br>※ 취소신청자는<br>작성하지<br>않습니다.</th><th colspan=”2″>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 ]일자선택</th></tr>
<tr><td colspan=”2″>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연중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미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 )지방병무청</td></tr>
<tr><td colspan=”2″>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td></tr>
<tr><td>[ ]대학(원)생 * 학교 소재지에서 검사<br>[ ]제2캠퍼스 * 학교캠퍼스 소재지에서 검사<br>[ ]고교생 * 고등학교 소재지에서 검사</td><td>○ 학교명<br>- 학년(재학, 휴학, 자퇴)<br>- 전공학과<br>○ 학교소재지</td></tr>
<tr><td>[ ]직장인 * 직장 소재지에서 검사<br>[ ]학원생 * 학원 소재지에서 검사<br>[ ]가족, 형제자매 거주지에서 검사</td><td>○ 직장(학원)명<br>○ 직장(학원)소재지<br>○ 가족, 형제자매 거주지</td></tr>
</table>

위와 같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신청(변경 ㆍ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신청서 제출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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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