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1. 원문 발췌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쪽)
처리기간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즉시
입영ㆍ소집일 연기: 2일

      [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구 분
[ ]입영ㆍ소집일 연기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병역 전자우편주소
의무자
주소

      통지서 수령인                                           본인과의 관계


      [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 ]현역 모집병(육군, 해군, 해병, 공군)

병역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승선근무예비역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 ]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예 비 군 대 체 복 무 소 집 대 상 자 [ ]기 타 ( )

[ ]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후 희망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병역판정검사
ㆍ입영판정검사 연기 사유
ㆍ재병역판정
검사일 연기

      입영ㆍ소집일                                입영부대(복무기관)

[ ]
년 월 일
입영
연기 사유 재입영희망일(모집병만 작성)
ㆍ소집일
연기 년 월 일

「병역법」 제14조의3제6항,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29조, 제1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병무용 진단서(모집병은 일반진단서)        없음

       국외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                   없음                         여권발급 정보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위독ㆍ사망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병역판정검사ㆍ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입영판정검사ㆍ 졸업ㆍ수료(예정)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재병역판정검사ㆍ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없음
접수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영ㆍ소집일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연기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근로기준법」상의 통상 근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등 그 사실 없음
로자로 근무 중인 사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에 시험응시 여부 또는
시험접수증(수험표) 사본
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접수한 사람 1차 시험 결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사람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이 어려운 사람           일반진단서                      없음

       재감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장 발행 사실확인서      없음

       공무원, 공공단체 채용 및 면허ㆍ자격시험, 승진시험     응시원서 접수증(합격증) 사본           없음

예비군 병력동원 국가기관, 공공단체, 주요 기관 산업체 교육 중인 사람 교육 인사 명령서 사본 없음
훈련ㆍ 예비군
시설 직업훈련기관 교육 중인 사람 재원 사실 확인서 없음
대체복무 소집
일자 연기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없음
수 있는 서류
본인 결혼ㆍ부모 회갑 또는 배우자의 출산 청첩장, 초청장 또는 의료기관 (일반)진단서 없음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자         참가 확인서                     없음

       주요 업무 수행                         주요 업무 수행확인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 사항
  1. 구분란의 해당사항에 √표시를 한 후 병역의무자란과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2.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란에 √표시를 한 후 그 내용
    을 적습니다.
  3. 입영ㆍ소집대상자는 입영ㆍ소집일 연기란에 √표시를 한 후 입영ㆍ소집일, 입영부대(복무기관), 연기 사유, 재입영희망일(모집병만 작성)란
    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요지

실제 예비군 대상자선택·일자·부대·사유, 동원질병일반진단서 등별도첨부란. 처리기간소집일2일. 현역입영란전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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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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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