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1조 (의무이행일의 연기)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2019.12.31,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6.8.4>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요지

연기와 재통지. 30세 제한은 열거된 대상의 제한이며 동원예비군 전체에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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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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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