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연기 직접규정·별표·서식 발췌 (## 직접 조문 발췌)

훈령2181호(2026.1.15.)3·4·19조와현행부칙·별표전행·7/10/11/12/13서식. 규정전체전문아닌직접발췌. 5일/긴급3일·사유/횟수/서류/최대60일적용범위·후속훈련·취소기한을연결.

주요 내용

훈령2181호(2026.1.15.)3·4·19조와현행부칙·별표전행·7/10/11/12/13서식. 규정전체전문아닌직접발췌. 5일/긴급3일·사유/횟수/서류/최대60일적용범위·후속훈련·취소기한을연결.

적용 범위

본문·해당표·서식앞뒤직독. 훈령별표7쪽+서식9쪽=PDF16쪽전부렌더대조. 법정103의2·22앞뒤·별표4교육해당쪽렌더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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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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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조문 발췌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개정 2021.11.18.>

2. “수령인”이란 본인을 대신하여 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말한다. <개정 2011.12.29., 2013.1.7., 2021.11.18., 2026.1.15.>

3. “병력동원훈련”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부대편성 및 전시임무 숙달을 위한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21.11.18.>

4. “병력동원훈련소집”이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훈련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8.>

5. “계획동원훈련소집”이란 영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연도별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는 훈련소집을 말한다. <개정 2017.8.28., 2018.7.11., 2019.12.30., 2021.11.18.>

6. “불시동원훈련소집”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절차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소집을 말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8.28., 2021.11.18.>

7. “전시근로소집점검”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21.11.18.>

8. “지역훈련”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21.11.18.>

가. 삭제 <2026.1.15.> 

나. 개인 전투기술 연마를 위한 기본훈련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작계훈련 

8의2. “동원훈련Ⅱ형”이란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와 병력동원훈련 미이수자에게 부과하는 훈련을 말한다. <신설 2026.1.15.>

9. “충무훈련”이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병력ㆍ인력ㆍ물자동원, 재난 대비 훈련 등 전시 대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신설 2011.12.29., 2021.11.18.>

10. “쌍룡훈련”이란 동원사단의 초전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신설 2021.11.18.>

11.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자원에 대해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이르기까지 동원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 및 업무처리의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고,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 향상과 예비전력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국방부의 정보공유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1.11.18.>

12. “일비”란 집단수송을 실시하는 부대의 개별입영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이 수송차량 이용을 신청하여 입영한 경우, 거리별 기준교통비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신설 2021.11.18., 개정 2023.12.29.> 

13. “입영확인관”이란 훈련소집 입영자를 훈련부대에 인도하고, 집결지와 집단수송 병력 및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등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병무청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1.11.18., 개정 2023.12.29.> 

14. “안전관리관”이란 입영확인관을 보조하여 훈련소집 집단수송 차량 운전자의 과속ㆍ졸음운전 등을 예방하고 차량 내 질서유지 등을 통해 안전하게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신설 2021.11.18., 개정 2023.12.29.>

제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대상)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훈련소집”이라 한다)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 중 예비군 복무 6년차 이내의 장교(준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사관, 복무 4년차 이내의 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해에 전역한 사람은 훈련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9., 2014.12.30., 2021.11.18.>

② 제1항의 훈련소집 불참자에 대하여는 소집부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소집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12.30.> 

[제목개정 2021.11.18.]

제19조(입영일자 등의 연기) ① 훈련소집의 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훈련소집 일자 연기원(이하 “연기원”이라 한다)을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동원, 천재지변 등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12.30., 2021.11.18.,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연기원은 정보통신망(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ㆍ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개정 2021.1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훈련 연기의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질병ㆍ심신장애, 시험응시 또는 주요업무수행 사유 등의 연기처리 시에는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④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자 7일 전까지 교부하지 아니하여 훈련에 미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연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⑤ 훈련소집 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사람 중 전자적 방식의 통지서를 열람하지 못해 입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연기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26.1.15.>

⑥ 지방병무청장은 연기원의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1회 이상 분석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 또는 표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2026.1.15.>

⑦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의 연기 처리 시 재감자 등 관계기관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2021.11.18., 2026.1.15.>

⑧ 연기원 처리절차와 별표의 세부처리기준은 훈련소집 계획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8., 2024.12.30.2026.1.15.> 

⑨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일자가 연기 처리된 사람이 연기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 전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당초에 결정된 훈련소집 일자에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23.12.29., 2026.1.15.>

[제목개정 2016.11.30.]

## 현행 부칙

부칙 <제2181호, 2026. 1.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훈련소집 일자연기처리 기준 등 (PDF 1~7쪽)

| 연기사유 | 처리기준 | 확인기관(사항) 등 |
| — | — | — |
| 1. 질병 또는<br>심신장애 |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br>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사람<br>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br>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자. 다만, B형 간염 건강보균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는 연기 제한<br>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br>* 치료 또는 입원기간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한함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br>장애인은 행정관서에 조회하여 처리<br>보건소에서 전염병환자로 관리중인 사람은 진단서 없이 관할보건소 확인 후 처리 |
|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고 간호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br>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소집일자가 사망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연기사유별 확인서,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br>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연기사유별 확인서, 사망확인서 또는 장례식장 확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
| 3.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으로 수습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연기사유별 확인서, 지자체장(읍·면·동장 포함) 발행 사실 확인서 첨부 또는 사실여부 확인 |
| 4. 행방불명 등 | 전 가족 행방불명이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없어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br>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 우편송달 관련 증명서와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br>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로 직권 처리 |
| 5. 출국예정 | 동원훈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첫 번째 일요일까지 국외출국이 예정된 경우<br>단,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 |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국 예정 증빙서류 |
| 6.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원) 편·입학시험 응시 | 시험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br>시험 접수기간 전 시험 준비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단,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1회에 한함 | (시험 접수기간 이후)<br>응시원서 접수기관<br>(접수여부 확인)<br>(시험 접수기간 전)<br>수능 정기 모의고사(6월, 9월) 접수자<br> – 훈련소집 시작일 이전 응시자 : 성적표 또는 접수증 사본<br> – 훈련소집 시작일 이후 응시예정자 : 접수증 사본<br>학원 재원 : 훈련소집 시작일 3개월 이내 학원 재원(수강) 확인서 사본 등 |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br>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에 한정하여 시험 응시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br>1ㆍ2차 등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 단계 합격자로 간주, 다음 단계 응시까지 연기<br>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및 국외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동일분야(등급)의 연간 시험 횟수가 연간 5회 이내인 경우에만 연기<br>운전면허ㆍ워드프로세서ㆍ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 및 그 밖의 자격시험 등의 상시 검정시험 응시자, 연중 상시 접수하는 시험 응시자와 교양분야 자격시험 응시자는 연기 제외<br>* 교양분야 자격시험 : 한국사 능력검정, 국어능력검정, 한자능력검정<br>1차 또는 2차 시험이 면제되어 바로 2차 또는 3차 시험 대상인 사람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 또는 시험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으로 간주<br>1) 자격ㆍ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험일이 훈련시작일(포함)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사람만 연기<br>2)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 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다만, 1차 또는 2차 시험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있는 해당연도에 응시하는 사람만 연기<br>* 1)과 2)가 중복될 경우 2) 적용 | 수험(응시)표 또는 합격증, 시험(전형)일정 공고문 등 |
| 나.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 |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 또는 시험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br>1ㆍ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 단계 합격자로 간주, 다음 단계 응시까지 연기 <br>1차 또는 2차 시험이 면제되어 바로 2차 또는 3차 시험 대상인 사람은 응시 원서를 접수한 사람 또는 시험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으로 간주<br>1) 채용·승진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일 이후 두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에 한하여 연기처리<br>2) 5급 공채시험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 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br>* 1)과 2)가 중복될 경우 2) 적용 | 수험(응시)표 또는 합격증, 시험(전형)일정 공고문 등<br>※수험표 등 발급이 곤란한 승진시험 또는 임시(계약)직의 정규직 채용(전환)시험 대상자의 경우 채용·승진시험 응시 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 및 재직증명서 |
| 다.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 기술분야 자격취득 또는 직업훈련을 위하여 교습 과정이 1개월 이상인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재학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사람<br>- 단, 국비직업훈련은 교습 기간에 관계없이 연기<br>-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 교습학원 재학증명서 및 출석여부 확인증서 |
| 라.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및 대학(원) 수업수강 등 | 방송통신, 원격수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과정에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되거나 시험일이 훈련시작일(포함)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br>대학(원)에 재학 중인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 유급된 사람의 학교 수업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되거나 시험일이 훈련시작일(포함)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br>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업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되거나 시험일이 훈련시작일(포함)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강신청 내역, 학사일정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
| 마. 주요운동 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참가 | 국제규모나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회참가를 위한 훈련일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또는 대회참가 접수일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 경기 및 대회 주최단체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 단체(사실확인) |
| 바. 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기간 14일 전ㆍ후와 중복된 경우<br>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br>부모, 배우자 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br>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30일 전ㆍ후와 중복된 경우(입영일 30일전 출산, 유산 포함)<br>배우자의 난임 치료기간(시험관 시술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br>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br>본인의 졸업식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br>여군예비역 중 생리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 | 예식장 계약 또는 식당 예약 여부 확인(주민등록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포함)<br>배우자의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포함). 단, 출생신고등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포함)<br>진단서(시험관 시술 기간 명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포함)<br>육아휴직증명서, 출산휴가증명서<br>졸업예정증명서 및 졸업식 일정 |
| 사. 주요업무 수행 | 아래 사유와 소집기간이 중복되는 사람은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이 경우 ‘1)’과 ‘2)’에 대한 연기처리는 공공기관, 공ㆍ사 단체(개인사업자 포함)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br>1)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br>※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하되, 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근무자는 처리 제한)<br>2) 주요프로젝트 수행<br>(수행기간, 성격 등 세부요건 확인)<br>3)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의 교육<br>-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ㆍ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br>4) 주요회의 참석<br>-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의 참석자로 회의기간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기관 내의 자체발표회의 등은 제외하며 같은 유형의 회의가 훈련종료일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연기 제한<br>5) 프로ㆍ실업 운동선수의 경기 참가<br> – 프로ㆍ실업팀 소속으로 참가하는 경기, 개인별 참가하는 프로 경기<br>6) 입사 예정<br> – 소집기간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주요업무수행 확인서는 (‘1)’과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및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br>※ 악용 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하되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처리<br>교육기관(교육명령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교육 확인서)<br>주최기관 또는 단체(사실확인)<br>주최기관(단체) 또는 소속팀(사실확인)<br>입사 예정 확인서 또는 채용확인서 |
| 아.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 | 하루라도 결근 시 실직우려자<br>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13세 미만 자녀만 있는 부자(父子)가정으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br>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고용주ㆍ사업주(재직 여부)<br>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세대 구성원 확인 처리<br>그 밖에 저소득 사유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br>※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연기사유별 확인서 첨부 |
| 자. 농ㆍ어업종사 | 후계 농ㆍ어업인 등으로 농사, 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ㆍ성어기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후계 농ㆍ어업인 확인서나 사실관계 확인 처리<br>※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연기사유별 확인서 첨부 |
| 차. 재판 출석 | 재판 출석 일자가 변경이 불가하여 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출석 요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 처리 |
| 카. 재감 | 범죄가 발생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경찰관서ㆍ교도소 등에 조회하여 직권 처리 |
| 타. 대체역 편입신청 | 소집일자가 대체역 편입 접수일부터 편입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역 편입신청 통보 명단으로 직권 처리 |
| 파.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 심사대상자로 선발 접수일부터 선발 결정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선발부대에서 발급한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확인(증명)서 |

## 별지서식7·10·11·12·13 (각 PDF 1~2쪽)

### [별지 7]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13., 2011.12.29., 2014.1.20.,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
2014.12.30., 2016.11.30., 2018.7.11., 2024.12.30., 2026.1.15 >

※ 뒤쪽 안내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성명 생년월일

① 인적사항
전자우편 휴대전화 번호

업체(기관)명 전화번호

② 업체 주소 FAX
(기관)
재직기간 직책
년 월

업무내용

③ 업무내용
및 미수행시 미수행 시 문제점
문제점

동원훈련 연기 희망기간 : 동원훈련 시작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연기
* 연기기한은 동원훈련 시작일부터 최대 60일까지입니다. 연기된 사람은 재입영동원
희망기간
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출퇴근 4일 또는 2박3일 재영)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연기 종료일이 11월 1일 이후이거나, 귀하께서 소속된 예비군부대의 훈련
일정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⑤

업체(기관)의 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안내사항

ㅇ 주요업무수행 연기는 공ž사단체(개인사업자 포함)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특별한 법적자격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거나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의 교육 또는 주요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등에 한하여 예비군 편
성기간 중 통틀어 2회까지만 연기 가능합니다.

ㅇ 영업, 출장 등 일상적인 업무와 단순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신청한 경우는 연기가 제한됩니다.

ㅇ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 작성은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과 ‘프로젝트 수행’의 경우만 작성하고, ‘국가
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 기간산업체에서의 교육’, ‘주요회의 참석’, ‘프로․실업 운동선수의 경기 참가’,
‘입사 예정’의 경우는 연기원서에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① 인적사항 :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기재

② 업체(기관) : 업체(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재직기간 및 직책 등을 기재

③ 업무 내용과 동원훈련 입영으로 업무 미수행시 예상되는 손해(액) 등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내용이 부실한 경우 연기가 제한될 수 있으니 상세하게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④ 연기 희망기간은 동원훈련 시작일부터 최대 60일 범위내에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연기 종료일이 11월 1일 이후이거나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 일정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음

⑤ 반드시 업체(기관)직인 날인(신청인 및 부서장의 개인도장, 서명 날인은 불가)

※ 직인이 날인(인쇄)된 문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서장 서명 날인

### [별지 11] 채용·승진시험 응시 확인서

채용․승진시험 응시 확인서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4.12.30., 개정 2026.1.15.>

※ 뒤쪽 안내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성명 생년월일

① 인적사항
전자우편 휴대폰번호

업체(기관)명

② 업체 전화번호 FAX
(기관)
주소

구분
[ ] 채용시험 [ ] 승진시험

일자 시간
1차
[ ] 장소 방식
[ ] 필기 [ ] 실기 [ ] 면접

일자 시간
③ 시험사항
2차
[ ] 장소 방식
[ ] 필기 [ ] 실기 [ ] 면접

일자 시간
3차
[ ] 장소 방식
[ ] 필기 [ ] 실기 [ ] 면접

※ 연기된 사람은 재입영동원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출퇴근 4일 또는 2박3일 재영)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④

업체(기관)의 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안내사항

ㅇ 본 확인서는 시험 접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승진시험 대상자 또는 임시(계약)직으로서 정규직 채용

(전환)시험 대상자가 동원훈련 연기를 희망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으로, 시험 응시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ㅇ 연기 신청 시 본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요령

① 인적사항 :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을 기재

② 업체(기관) : 업체(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

③ 시험사항 : 해당되는 곳에 √표, 일자, 시간, 장소 기재

④ 업체(기관)직인 날인

### [별지 12] 직계 존비속 위독, 재난 등 연기사유별 확인서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6.1.15.>

직계 존비속 위독, 재난 등 연기사유별 확인서
< 아래 ‘② 연기사유’ 해당자만 제출 >

※ 연기사유 중 해당되는 사항에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성명 생년월일

① 인적사항 전자우편 휴대전화 번호

구 분 연기가 필요한 기간 첨부서류

의료기관 및
동원훈련 시작일부터
[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년 월 일까지
관한 증명서 등

동원훈련 시작일부터 지자체장 발행 사실
[ ] 천재지변 등 재난
년 월 일까지 확인서

② 연기사유 [ ]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 동원훈련 시작일부터 재직증명서,
(父子가정 포함) 년 월 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원훈련 시작일부터 후계 농·어업인
[ ] 농·어업 종사
년 월 일까지 확인서 등

* 연기기한은 동원훈련 시작일부터 최대 60일까지입니다. 연기된 사람은 재입영동원
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출퇴근 4일 또는 2박3일 재영)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연기 종료일이 11월 1일 이후이거나, 귀하께서 소속된 예비군부대의 훈련
일정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③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안내사항

ㅇ「직계 존비속 위독, 재난 등 연기사유별 확인서」서는 아래 4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①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② 천재지변 등 재난, ③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父子가정
포함), ④ 농·어업 종사

ㅇ 위 4개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① 연기신청서(‘병역이행이행일 등 연기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② 직계 존비속 위독, 재난 등 연기사유별 확인서, ③첨부서류
(사유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요령

① 인적사항 :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② 연기사유 선택 : 4가지 사유 중 해당되는 사유에 √ 표시

* 제시된 4개 연기사유 외에는 본 서식을 제출할 필요 없음

③ 제출 일자, 신청인, 서명 등을 작성하고 oo지방병무청에는 통지서를 보낸 지방병무청명 작성

※ 각 연기 사유별 첨부서류는 별도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천재지변 등 재난 : 지자체장(읍·면·동장 포함) 발행 사실 확인서

–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父子가정 포함)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어업 종사 :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

### [별지 13] 교육 확인서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6.1.15.>

교육 확인서
※ 뒤쪽 안내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성명 생년월일

①
인적사항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②
교육기관 주소

교육일시(기간) 교육장소

교육방식
③ [ ] 합숙 교육 [ ] 집합 교육 [ ] 온라인 교육 [ ] 기타 ( )
교육사항
근거법령

※ 연기된 사람은 재입영동원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출퇴근 4일 또는 2박3일 재영)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④

기관의 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안내사항

ㅇ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관련서류(교육명령서 등)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으로, 교육

기간이 동원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교육명령서 등 관련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연기 신청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ㅇ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연기처리 되지 않습니다.

ㅇ 연기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요령

① 인적사항 :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기재

② 교육기관 :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정보를 기재

③ 교육사항 :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

– 교육일시(기간) : 교육이 하루인 경우에는 해당 일시를 작성, 교육이 2일 이상인 경우 기간으로 작성

– 교육장소 : 교육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교육방식 : 교육방식을 선택하고, 기타인 경우 교육방식 기재

– 근거규정 : 대상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거규정(법령, 사규 등)을 기재(다수인 경우 모두 작성)

④ 교육 주관기관의 직인 날인(신청인이나 교육주관기관 부서장 개인도장 등은 사용 불가)

### [별지 10] 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 취소 신청서 (PDF 1쪽)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3.12.29.>

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 취소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인

주소

당초 연기사유 연기취소사유
동원훈련
소집일자

위와 같은 사유로 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를 취소하고 입영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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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