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 2026 병력동원훈련 연기기준 신설 안내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2026 병력동원훈련 연기기준 신설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병무청 공식 자료 (2026 병력동원훈련 연기기준 신설 안내)

내용

1. 신청기한

□ 병무청은 부득이하게 병력동원훈련 참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연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기사유로는 질병, 주요업무, 출국 예정, 시험 응시 등이 있으며, 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연기원서를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신청하면 된다.

2. 2026신설

□ 특히, 올해에는 청년층의 취업활동 보장과 출산ㆍ육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입사 예정’,‘배우자 난임치료’및‘본인 출산휴가’사유 연기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번 연기제도 개선으로 청년층의 일상과 병역이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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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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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