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일반 예비군훈련 연기 절차와 질병서류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일반 예비군훈련 연기 절차와 질병서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방부 공식 자료 (일반 예비군훈련 연기 절차와 질병서류)

내용

1. 일반훈련기한

연기 절차
일반 훈련
훈련 연기 신청 또는 문의 사항
일반훈련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 받은 자는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신고한 후 3일(토요일과 공휴일은 미포함)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 가능
본인이 제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 가능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하거나 소속 예비군 동대(Home>나의훈련정보>소속부대알림에서 확인)로 문의

2. 동원별도경로

동원훈련Ⅰ형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Ⅰ형(통상 2박 3일 숙박훈련)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신청하거나, 병무청(1588-9090)으로 문의
※간부, 공군병 전역자는 일반 훈련도 2박3일 숙박훈련을 실시하므로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일지를 꼭 확인하여야 함

3. 질병서류

※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훈련 연기 시에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으나,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는 2회 연속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예비군훈련 연기대상(사유) 및 구비서류(제24조 관련)
| 연기사유 | 처리기준 | 구비서류 |
| — | — | — |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훈련에 참석이 어려울 정도로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으며,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며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장애인등록증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