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0조의2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제100조의2(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 여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요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 여부나 특별재난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하되 지방병무청장이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고, 면제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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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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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