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FAQ 연기와 훈련구별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병무청 공식 자료 (병력동원훈련소집 FAQ 연기와 훈련구별)
내용
1. 불참·재입영
- 동원훈련 불참 시 고발되는지?
A)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따라 1회 무단불참 시에도 고발됩니다. 참고로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 등 그 외 예비군훈련은 3회 불참 시에 고발됩니다.
- 훈련별 목적이 달라 처벌 규정도 별도로 각각 명시하고 있음
- 재입영 훈련 대상은?
A) 최초 훈련 연기, 기피 등 불참자가 대상이 되나, 모든 부대가 재입영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입영훈련 대상여부, 장소 및 일정 등은 지방병무청 동원훈련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횟수
- 동원훈련 연기 신청방법은?
A) 질병치료, 취업ㆍ채용시험 응시, 주요업무수행, 자격ㆍ면허시험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 입영일자에 입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훈련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인터넷, FAX, 우편 또는 방문하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사유 및 구비서류 확인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
인터넷 신청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신청
주요업무 수행, 자격·면허시험 응시, 출국 예정, 직업훈련기관 재학, 주요경기 참가로 인한 연기는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2회로 연기횟수 제한됨
3. 입사·난임·출산휴가
- 입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한지?
A) 소집기간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함.
- 입사 예정확인서 또는 채용 확인서 제출 필요
- 배우자의 난임치료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한지?
A) 배우자의 난임 치료기간(시험관 시술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함.
- 시험관 시술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예비군 본인의 출산휴가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한지?
A) 예비군 본인의 출산휴가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함.
- 출산휴가증명서 제출 필요
4. 훈련구별
- 동원훈련과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의 차이는?
A)
동원훈련 입영시간과 퇴소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분 | 동원훈련 | 동원훈련Ⅱ형 |
| — | — | — |
| 법적근거 | 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 예비군법 제6조(훈련) |
| 훈련통지 | 지방병무청 | 수임군부대(예비군부대) |
| 훈련대상 | 연차이내 동원지정자
병1~4년, 간부1~6년 | ·연차이내 동원미지정자
·동원훈련 미참석자 등 |
| 훈련장소 |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 지역예비군훈련장 |
| 훈련기간 | 2박3일(28H) | 4일(32H) 또는 2박3일(간부, 공군 병) |
| 훈련내용 | 부대 증·창설 숙달 및 전시 직책수행 능력 배양 등 | 기본전투기술, 병과·주특기 및 임무수행 능력 배양 등 |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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