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 동원훈련 연기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동원훈련 연기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병무청 공식 자료 (동원훈련 연기)

내용

1. 대상

개요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이를 심사 후 소집일시를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기한·긴급신고

신청시기 : 소집일자 5일전까지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관할지방병무청으로(훈련통지청) 우선 구두신고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신청경로·훈련구별

신청절차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은 병무청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점검,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 신청 」바로가기 에서 신청하시면 처리후 결과를 문자(SMS),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동원훈련 Ⅱ형(舊동원미참가자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은 예비군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