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5. 6. 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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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차량 종류별 ┃

┃ │(도로교통법)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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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도위반(60㎞/h 초과)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

┃ │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

┃ │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

┃ │ │ ┃

┃1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제53조제1항·제2 │ ┃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 │항, 제53조의5 │ ┃

┃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 │ │ ┃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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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고처분 범칙금액 기준을 위반행위 및 차량 종류별로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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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