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5. 6. 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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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차량 종류별 ┃
┃ │(도로교통법)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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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도위반(60㎞/h 초과)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
┃ │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
┃ │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
┃ │ │ ┃
┃1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제53조제1항·제2 │ ┃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 │항, 제53조의5 │ ┃
┃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 │ │ ┃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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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고처분 범칙금액 기준을 위반행위 및 차량 종류별로 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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