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개정 2021. 12. 31.>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감경율
(%)감경 후
금액(원)1.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제160조
제2항제1호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20,000 20 16,000 이륜자동차등 10,000 20 8,000 2.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제160조
제2항제1호20,000 20 16,000 3.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제160조제2항
제2호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60,000 20 48,000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30,000 20 24,000 4.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제160조
제2항제3호20,000 20 16,000 5.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자제160조
제2항제4호30,000 20 24,000 5의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제160조
제2항제4호
의260,000 20 48,000 5의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제160조
제2항제4호
의380,000 20 64,000 5의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제160조
제2항제4호의480,000 20 64,000 6.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제160조
제2항제5호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20,000 20 16,000 이륜자동차등 10,000 20 8,000 6의2.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제160조제2항
제6호80,000 20 64,000 7.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
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제160조제2항
제7호20,000 20 16,000 8.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
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제160조제2항
제8호30,000 20 24,000 9.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제160조
제3항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70,000 20 56,000 이륜자동차등 50,000 20 40,000 10. 제9호의 경우 외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 보다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제160조
제3항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40,000 20 32,000 이륜자동차등 30,000 20 24,000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제160조
제3항승합자동차등 130,000
(140,000)20 104,000
(112,000)승용자동차등 120,000
(130,000)20 96,000
(104,000)11의2.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제160조
제3항승합자동차등 90,000
(100,000)20 72,000
(112,000)승용자동차등 80,000
(90,000)20 64,000
(72,000)12.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경우 외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제160조
제3항승합자동차등 50,000
(60,000)20 40,000
(48,000)승용자동차등 40,000
(50,000)20 32,000
(40,000)(주)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위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과태료 금액 중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요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기준이다. 표에 적힌 위반행위(고인 물 튀기기, 창유리 암도 기준,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어린이통학버스, 고속도로등 준수사항,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제17조제3항의 제한속도 20㎞/h 이하 위반,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주차·정차 위반)에만 감경율 20%를 정하고, (주) 1은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 표 이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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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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