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3.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근거 법조문
     위반행위 및 행위자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고용주등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1의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를 통행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주등
    1의3.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제160조제2항제 10만원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 9호
    이의 보호자
    1의4.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차의 고용주등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을 침범한 차
    나.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전
    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은 차
    다.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
    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라.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
    로로 통행한 차

요지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적발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차주·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차종별로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