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3.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근거 법조문 위반행위 및 행위자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고용주등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1의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를 통행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주등
1의3.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제160조제2항제 10만원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 9호
이의 보호자
1의4.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차의 고용주등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을 침범한 차
나.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전
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은 차
다.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
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라.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
로로 통행한 차
요지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적발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차주·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차종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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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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