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요지
양도자 대체신청을 받은 관청의 양수인 최고7~15일 및 최고기간 이의·미신청에 따른 원부정리를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