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내용
1. 성북구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2. 대상과 매매 구비서류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기타)
양수인은 법정 기한 내 이전등록 신청 필요매매(당사자)에 의한 등록
개인
구분 양도인 양수인 방문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보험 사전 가입(양수인 피보험자로 가입) 불참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서명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우측 상단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이름 정자체로 서명)
자동차등록증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날인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자동차보험 사전 가입(양수인 피보험자로 가입)
대리인 신분증법인
양도법인 양수법인 법인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최근 30일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최근 30일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 사전 가입(법인 명의로 가입)
법인대표 불참시: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다른 원인에 따른 구비서류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주 또는 공동소유주 사망을 원인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사전 가입(상속인 명의로 가입)
- 사망사실이 기재된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원본
안내사항 제적등본(상속자가 누락된 경우 또는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차주의 사망일자, 배우자, 자녀 모두 나오는 것)
- 상속협의서(상속인, 상속 포기자 인적사항 기재 및 도장 날인, 상속 포기자 신분증 앞‧뒷면 사본 첨부)
- 상속인 신분증(대리신청시 상속인 신분증 앞‧뒷면 사본,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중 미성년자, 외국거주자, 먼저 사망한 자녀, 연락두절인 형제가 있는 경우, 상속관련 재판 중인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02-2241-3431, 3434로 문의
상속순위
* 상속순위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
* 배우자의 상속순위
* 1순위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1순위가 없고 2순위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공매(촉탁)에 의한 이전등록
- 매각결정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이전등록촉탁서, 압류해제촉탁서 등
관용차량 매각등록
- 양도증명서(관청 직인 날인)
- 매각결정서 및 관련 공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
법원판결에 의한 이전등록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자동차등록증 등
4. 등록절차와 비용
이전등록 창구: 구비서류 확인 및 등록업무
취·등록세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교부
은행: 취·등록세, 채권 납부, 수입인지 구매
이전등록 창구: 등록증 교부
등록비용
- 취득세 시가표준액과 차량가액 중 상위금액의 7%(승용자가용 기준)
- 채권 등록세과세표준액의 6%(승용기준으로 차종에 따라 채권에 차이가 있음)
안내사항 경차는 취득세·채권 면제입니다.
- 수수료 서울시 1,000원 / 그 외 지역 : 1,500원
- 양도증명서 수입인지 3,000원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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