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정보란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와 그 법인·조합)이 공동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대리할 때,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자필서명하여 등기소에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 자격자대리인이 법무법인·법무사법인이면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서명한다(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부동산등기에서는 양식과 작성·제공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등기예규 제1802호가 정한다. 2024. 12. 20. 개정 예규가 2025. 1. 31.부터 시행되어 전자자필서명 방식이 명시되었다. 동산·채권 담보등기에도 같은 취지의 자필서명 정보 제도가 있으나, 근거와 양식이 다르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4항, 아래 절 참조).
쉽게 말하면 — 법무사·변호사가 등기를 대리할 때 “위임한 사람이 진짜 등기의무자 본인이 맞는지 내가 확인했다”는 뜻으로 정해진 양식에 직접 서명해서 내는 서류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처럼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등기라면 거의 모든 사건에 붙습니다.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때 작성하는 확인서면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언제 제공하나
부동산등기에서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등기, 곧 공동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자필서명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인 사건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좁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 본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 그 자격자대리인은 자기에 대한 자필서명 정보를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나
부동산표시는 신청정보와 엄격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까지는 없어도 되지만,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있어야 한다.
등기의무자란에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는 자를 적는다. 위임장에 서명한 사람이 아니라 등기기록상 명의인을 적는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했으면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외국인으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했으면 명의인인 외국인을, 법인의 지배인이 위임했으면 명의인인 법인을 적는다.
전자신청에서는 부동산표시와 등기의무자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자필서명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
서면으로 작성할 때는 자격자대리인이 본인 고유의 필체로 양식 하단에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자동 생성된 양식에는 인터넷등기소가 제공하는 별지 제1호 양식(부동산등기의 경우)에 전자적 형태로 직접 서명하는 방법(전자자필서명)도 허용된다. PC에 연결된 서명전자패드에 전자펜으로 서명하거나, 스마트폰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자펜·손가락으로 서명하는 방식이 그 예다.
어느 방식이든 서명 이미지를 복사해 붙여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문신청에서 자필서명 정보가 2장 이상이면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을 만나게 하여 그 사이에 서명하거나, 페이지를 표시하고 각 장마다 서명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여럿이거나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하면
하나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유 부동산의 처분 등)에는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를 추가하여 한 개의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같은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와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서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는 신청하는 부동산 전부를 적어야 한다.
전자신청에서는 어떻게 내나
서면으로 작성한 자필서명 정보는 스캐닝하거나 사진촬영한 파일에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덧붙여 송신한다. 전자자필서명 정보는 그 자체에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덧붙여 송신한다. 자동 생성된 양식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적을 필요가 있으면, 그 양식을 출력해 내용을 적고 서명한 뒤 스캐닝 방식으로 제공한다.
동산·채권 담보등기에서는 어떻게 하나
동산·채권 담보등기에도 자필서명 정보 제도가 도입되었다. 대상은 부동산등기와 같이 자격자대리인(법인이면 담당 변호사·법무사)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이때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4항, 2024. 11. 29. 신설).
이때 양식은 부동산등기의 별지 제1호가 아니라 등기예규 제1885호 별지 제17호를 쓰고, 용지규격은 A4로 한다(같은 예규 제4조 제2항). 작성방법 등은 그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예규 제1802호를 준용한다(같은 예규 제4조 제3항). 이 양식·준용 규정은 2026. 8. 19. 개정 예규가 2026. 8. 20.부터 시행하면서 들어왔고, 시행 전에 접수되어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도 적용된다(등기예규 제1885호 부칙 제1조·제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이 서류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의 첨부정보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사건에서 작성하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의 확인정보와는 근거와 용도가 다르므로 한쪽으로 다른 쪽을 갈음할 수 없다.
- 저당권설정등기도 공동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한다. 관공서가 당사자인 사건이라도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붙는다.
- 등기의무자란에는 위임장에 서명한 사람이 아니라 등기기록상 명의인을 적는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했으면 미성년자를, 법인의 지배인이 위임했으면 법인을 적는다(등기예규 제1802호).
- 서명 이미지를 복사해 붙여 넣는 것은 어느 방식에서든 허용되지 않는다. 방문신청에서 2장 이상이면 장 사이에 서명하거나 페이지를 표시하고 각 장마다 서명한다(등기예규 제1802호).
- 같은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와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하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그 취지를 신청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는 신청하는 부동산 전부를 적는다(등기예규 제1802호).
- 동산·채권 담보등기에서는 별지 제1호가 아니라 등기예규 제1885호 별지 제17호 양식을 쓴다. 2026. 8. 20.부터 시행되고 그때 처리 중이던 신청에도 적용된다(같은 예규 부칙 제1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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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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