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이 유형별로 금지하는 행위다(제17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에 관한 거래 성황 가장, 매매유인 목적의 행위, 시세 고정·안정을 금지한다. 제4항은 증권·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 사이의 연계를 이용한 시세 변동·고정을 별도의 적용요건 아래 금지한다. 위반자는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으로 해당 증권·파생상품의 매매등을 하거나 위탁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177조).

쉽게 말하면 — 시세조종 중 대표적인 유형은 주가가 저절로 오르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꾸며서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항마다 요구하는 목적이 달라서, 투자자를 끌어들일 목적이 없어도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으면 금지 대상이 됩니다. 서로 짜고 사고팔기, 권리를 이전할 뜻이 없는 거짓 매매, 매매를 유인하려 시세가 시장 조작으로 변동한다는 말을 퍼뜨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유형이 금지되는가

제176조가 목적을 달리하는 네 묶음으로 나누어 금지한다.

위장거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요건이다(제176조 제1항). 금지되는 행위는 넷이다.

  •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매수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도)
  •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매도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통정매수)
  •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 앞의 행위들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매매유인 목적의 시세조종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요건이다(같은 조 제2항). 금지되는 행위는 셋이다.

  •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을 하는 행위(제1호)
  •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제2호)
  •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제3호)

시세의 고정·안정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일련의 매매와 그 위탁·수탁이 금지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단서가 여섯 경우를 예외로 둔다. 투자매매업자의 안정조작과 시장조성, 발행인의 임원 등이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가 이를 수탁하는 경우, 인수인이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가 이를 수탁하는 경우다(같은 항 각 호).

연계 시세조종

증권·파생상품, 그 기초자산, 연계 증권 또는 기초자산이 동일·유사한 파생상품 사이의 연계를 이용한 시세조종이다(같은 조 제4항). 적용범위가 앞의 세 항과 다르다.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경우이면 되므로, 장외파생상품이나 비상장증권이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지 않는다(같은 항).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행위 등 다섯 유형을 금지한다.

목적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다른 목적과 함께 있어도 된다. 제1항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과 제2항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를 묻지 않고, 인식의 정도도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2009도675.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관한 판시이고 그 조항의 현행 대응은 제176조 제1항·제2항이다).

결과가 실제로 생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했는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2009도675).

제2항 제1호의 매매도 마찬가지다.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란 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형성될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뜻할 뿐,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는 없다(2009도675).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같은 판결).

자백이 없어도 간접사실로 판단한다. 증권의 성격과 발행 총수, 가격·거래량 동향, 전후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같은 판결).

장외파생상품 주문으로도 성립하는가

금지 규정이 직접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에 주문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장증권 등의 매매가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2025도21859).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사안이다.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하는가

세 갈래로 나누어 정한다(제177조 제1항 각 호).

  •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으로 해당 증권·파생상품의 매매등이나 그 위탁을 한 자가 입은 손해(제1호)
  • 제4항의 연계 시세조종으로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파생상품이나 그 기초자산의 매매등을 한 자가 입은 손해(제2호)
  • 제4항의 연계 시세조종으로, 특정 시점의 가격이나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조건성취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가격·수치에 따라 결정·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제3호)

청구권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177조 제2항).

일부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는 어떤 관계인가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시장의 가격형성기능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부정한 행위를 일반적·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보았다(2019다292750). 같은 판결은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제3호의 시세조종행위와 제178조 제2항의 위계 사용 부정거래행위도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등을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 행위는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일반적·포괄적 부정거래행위의 특수한 형태라고 판단했다. 판결이 적용한 2013년 5월 28일 개정 전 법의 위 조항들과 제179조 제1항의 핵심 문언은 현행법에도 유지되어 있다(제176조; 제179조; 같은 판결).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는 어떻게 배상받는가

두 축이 결합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시세 변동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동일한 의도 아래 시세조종행위와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를 실행해 시세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려고 한 사안에서는, 그 둘이 결합한 일련의 행위가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같은 판결).

이 경우 투자자는 두 방법 중 하나로 제179조 제1항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련의 복합 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아 투자판단을 하고 주식을 거래했다면 그 행위와 자신의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투자자라도 그 일련의 행위로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했음을 증명하면 된다(같은 판결).

시세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건연구 방식 등의 전문가 감정을 통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주가동향과 그 행위들이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같은 판결).

손해액은 조작주가와 정상주가의 차액이다.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주가와, 그 행위로 형성된 주가로서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조작주가의 차액 상당으로 산정할 수 있다(같은 판결).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그 매도주가의 차액 상당이 된다(같은 판결).

개별 행위별로 나눌 필요는 없다. 투자자는 전체적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유통의 원활성을 해치는 일련의 복합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성하는 개별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별로 인과관계와 손해를 따로 분리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판결).

이 판결의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 사안에서는 그 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아 투자판단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련의 행위로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했음을 증명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세는 원래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진다고 믿고 거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176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되는 경우

제178조의2 제2항이 네 유형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지한다.

  •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의 대량 제출이나 반복 정정·취소(제1호)
  •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 매매(제2호)
  •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통정매매(제3호)
  • 풍문 유포나 거짓 계책으로 수요·공급 상황이나 가격에 관해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제4호)

네 유형 모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야 한다(같은 항).

제3호의 요건에 주의한다. 제176조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은 통정매매가 모두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 합의와 손익이전·조세회피 목적이 함께 있어야 한다(같은 호).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면 제178조의2 제2항에서는 제외된다(같은 항 단서).

법적 효과도 다르다. 제178조의2 단독 위반은 제443조의 시세조종죄로 처벌되지 않고 제429조의2 제4항의 과징금 대상이다. 제177조제179조의 손해배상책임도 각각 제176조·제178조 위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178조의2 단독 위반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

어떤 제재가 따르는가

제176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 등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된다(제443조 제1항 본문·제2항).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6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76조를 위반해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제429조의2 제1항 제3호·단서). 같은 위반으로 제443조 제1항의 벌금을 받으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어느 항의 유형인지부터 특정한다. 제1항은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제2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 제3항은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 제4항은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을 각각 요건으로 한다(제176조). 목적이 다르면 요건도 다르다.
  • 목적을 자백으로만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다른 목적과 공존해도 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투자자의 오해나 실제 시세 변동이 없어도 된다. 가격·거래량 동향, 시장관여율, 종가관리 등 간접사실로 판단한다(2009도675).
  • 제3항의 예외는 요건을 갖춘 때에만 인정된다. 투자매매업자의 안정조작·시장조성과 그 위탁·수탁이 예외이지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 각 호), 안정조작은 청약기간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 시장조성은 상장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라야 한다(같은 항 제1호·제2호). 법정 주체·목적·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름을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으로 붙였다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다. 법이 정한 기간 상한과 시행령의 세부 기간·방법을 함께 본다.
  • 제177조 제1항의 제2호·제3호는 제4항 위반에만 적용된다. 연계 시세조종이 아닌 사안에서 다른 증권의 투자자까지 청구권자로 넓히지 않는다(제177조 제1항).
  • 인과관계 증명 방법을 두 갈래로 준비한다. 2019다292750의 시세조종성 부정거래 또는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 사안에서는 직접 영향을 받아 투자판단·거래를 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 청구권은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제177조 제2항). 부정거래행위를 함께 구성해 제179조 제1항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기간은 같다(제17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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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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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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