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내용
신청채널과 처리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민원우편 , 모바일 ,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납세증명서(영문)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21호
)
발급서식간편이름:
(C283B)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신청서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호
)
구비서류
있음 (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이 민원은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납세증명서(영문) (약호) C283B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일반용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세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2
처리
세무서
해외이주여권용 | 총10일
1
접수
세무서
2
처리
세무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대리·공동이용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해외이주일 경우) 1부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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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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