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표 제3호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 (- 원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26619

  •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표
  • 확인: 2026-10-25
  •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표 제3호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pdf)

현행 훈령 부속 별표 제3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

현행 훈령 부속 별표 제3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적용 범위

아래 질문표 해당 원문 전항·각호·단서 및 서식 주의문 실제읽음. PDF 별지15·22·24전쪽·94는 렌더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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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26619
–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표
– 확인: 2026-10-25
–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표 제3호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pdf

〈별표3〉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
처리 민원 신청방법
민 원 사 무 명 근거법령【별지서식】
기간 유형 우편 전자

국징법 108조
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10일 증명 ○
국징칙 【94호】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2일 증명 ○ 공직선거법 제49조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
0 증명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1호】
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 소득법 156조의2
0 확인 ○
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소득칙 【29호의2(1)】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소득법 156조의2
0 확인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소득칙 【29호의2(2)】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 소득법 156조의2
0 확인 ○
득세(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 소득칙 【29호의2(3)】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소득법 156조의2
0 확인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소득칙 【29호의2(4)】

국조법 41조
거주자증명 0 증명 ○
국조칙 【39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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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