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되면 배수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관리자나 국공유시설물 관리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설치하려는 사람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공사를 마치면 조례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는다(같은 조 제3항·제5항). 이웃 땅이나 이웃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거쳐야 할 때의 사용과 비용 문제는 유수용공작물의 사용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공공하수도가 새로 들어온 동네의 상가 건물주 갑은 건물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보내는 배수관을 놓아야 합니다. 공사 전에 관리청에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관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는데, 이 5일은 근무시간으로 셉니다(하수도법 제27조 제7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신고 없이 공사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누가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신고해야 하는가?
의무자와 배수구역
의무자는 배수구역 안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다.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자가 된다. 배수구역은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이다(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14호).
관리청은 공공하수도 사용을 개시할 때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 합류식·분류식 하수관로 현황 등을 공고하고 관계 도면을 공람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면 이 배수구역은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하수도법 제15조 제1항). 그래서 이 공고로 어느 관리청이 언제 사용을 개시하는지, 내 땅이 그 구역 안인지, 연결할 관로가 합류식인지 분류식인지 확인한다.
신고서와 시공 대행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신고서로 한다. 신고서에는 배수설비의 재질과 물량, 배수설비설계서, 공사실시 방법과 시공자,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을 적는다. 정보통신망으로 내도 된다(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리청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시행령이 정한 업자에게 시공을 대행하게 하라고 명할 수 있다. 종합공사 업종(조경공사업 제외)이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업자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라면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자도 포함된다. 옥내 배수설비 공사와, 준설·보수처럼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유지·관리 공사는 대행명령 대상이 아니다(하수도법 제27조 제2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따로 설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수설비와 별도로, 오수를 내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람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해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등은 빠진다(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따로 신고한다(같은 조 제2항).
농사에 쓰고 남은 물도 하수도법의 하수인가?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하수도법상 하수의 정의에서 빠진다. 하수에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도로 등 시설물 부지에서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민법이 말하는 농업용 여수가 모두 하수도법상 하수인 것은 아니다. 배출하는 물이 어디서 생겼는지부터 나눈다(하수도법 제2조 제1호, 민법 제226조).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 가운데 개인하수도를 뺀 것이다. 배수설비는 건물·시설 등에서 생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고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이다. 이웃의 수로와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같은 시설이 아니다(하수도법 제2조 제4호·제12호).
하수의 수질과 수량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가?
시행령이 정한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의무자는 설치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한다. 신고할 사항은 하수의 수질·수량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 등이다(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전단).
시행령이 정한 하수는 두 가지다. 첫째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하수다. 여기에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이면 빠지는데, 이 제외는 첫째 하수에만 붙는다. 둘째는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이 오수에는 시설물 부지에서 하수도로 들어오는 빗물·지하수가 들어가지 않는다(하수도법 제2조 제1호).
이렇게 신고한 수질·수량을 기준 이상으로 바꾸려 할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그 기준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이나 용도변경으로 하수 수량이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늘어나는 경우다. 이 변경신고는 준공검사 뒤 배수설비의 구조를 바꿀 때 하는 신고와 다른 신고다(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후단·제6항 제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신고하면 언제 수리되는가?
수리 간주
관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설치신고, 수질·수량 신고와 그 변경신고, 준공검사 뒤의 사용 중지·폐쇄·재사용·구조 변경 등 신고가 모두 그렇다. 이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됐다면 그 연장된 기간이 기준이다(하수도법 제27조 제7항·제8항).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더라도 공사를 마친 뒤의 준공검사는 따로 받는다(같은 조 제5항).
처리기간 계산과 연장
5일은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센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넣지 않고 1일은 8시간 근무시간으로 보므로, 처리기간은 달력의 5일이 아니라 근무시간 40시간이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처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도 있다. 신청서 보완 기간, 접수·처리 기관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때의 문서 이송 기간, 의견청취 기간이 그렇다. 실험·검사·감정이나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에 부득이하게 드는 기간도 넣지 않는다. 정보시스템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기간도 마찬가지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이런 제외 기간과 달리, 관리청은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 사실관계나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고, 다시 연장하려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같은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단순 업무과중, 담당자 지정 지연이나 부재는 연장 사유가 아니다. 연장하면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사를 마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설치공사를 마치면 조례에 따라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은 뒤 배수설비 사용을 중지·폐쇄하거나, 중지한 설비를 다시 쓰거나, 구조를 바꾸려면 조례에 따라 신고한다. 조례가 따로 정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제6항).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한 부분은 그 법령을 따르고, 나머지는 하수도법령의 기준을 따른다.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나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하고, 내구성과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로 수밀구조로 만든다.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가 나뉘어 흐르는 구조로 한다. 어느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든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으로 공공하수도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않게 한다. 관의 크기와 배수관 경사 등은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준도 따른다(하수도법 제27조 제10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항).
설치된 배수설비는 조례에 따라 설치자가 유지·관리한다. 다만 토지 경계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부분은 관리청이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할 수 있다(하수도법 제27조 제9항).
공공하수도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넘지 않는 하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사람은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미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하수라는 사정만으로 허가 없이 유입에서 빠지지는 않는다(하수도법 제28조). 방류수수질기준은 특별대책지역 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시·도도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니 그 지역의 기준을 확인한다(같은 법 제7조 제1항·제2항).
허가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최종 방류구나 하수가 닿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방류수수질기준을 넘지 않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인다.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라면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원료와 오염물질 명세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 검사기관의 배출수 수질성적서를 더 낸다. 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으면 수질성적서 대신 수질예측서를 낸다. 허가를 받으면 그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
유입제외 허가와 달리, 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되 배수설비 설치만 빠지는 허가가 있다. 가설건축물 등에서 생기는 하수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반해 처리하는 경우다. 이 허가는 유입제외 허가와 다른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건축물 등의 위치도와 수집·운반 계획을 붙여 신청한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제3항·제4항).
설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미설치에 하수 유출이 더해진 경우와 신고 누락은 서로 다른 위반이다. 관리청의 대행명령을 어기고 배수설비 공사를 해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5호·제5항 제2호·제3호).
관리청은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거나, 설치·구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치·대체·철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배수설비를 쓰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일으키면 시설 이전 등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하수도법 제30조). 앞의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뒤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80조 제4항 제4호의2·제5항 제4호).
관리청의 처분이나 과태료를 다투려면 어떻게 하는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명령이나 유입제외 허가 거부 같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관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제3항).
관리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부득이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그때는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낸다.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그 통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센다. 결과로 처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제4항).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기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한다. 180일이 지났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3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못 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한다(같은 조 제2항). 관리청이 청구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알렸으면 그 기간에 낸 청구는 적법한 기간에 낸 것으로 본다.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이 기간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7항).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실제로 청구했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 이때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 1년이 지났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과태료를 다투는 방법
과태료 부과에는 위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 제6호). 관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그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려 하면 관리청은 과태료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끝난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리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관리청은 철회 등 예외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와 배수구역 공고를 확인하고, 시설물이 있으면 그 소유자·관리자가 의무자인지 본다(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 공사 전에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낸다. 하루 오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 등 시행령의 기준에 걸리면 수질·수량을 같이 신고한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제4항).
- 보완 기간 등 법정 제외기간을 뺀 처리기간(근무시간 40시간)이 끝났는지 확인한다. 그 안에 수리 여부나 연장 통지가 없었다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본다(하수도법 제27조 제7항·제8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공사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고, 뒤에 구조를 바꾸거나 사용을 중지할 때에는 조례에 따라 신고한다(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제6항).
- 공공하수도에 보내지 않으려면 배출 전에 유입제외 허가를 받는다(하수도법 제28조).
- 이웃 땅에 배수설비를 놓거나 이웃 배수설비를 함께 써야 하면 유수용공작물의 사용, 낮은 땅으로 물을 통과시키는 문제는 여수소통권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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